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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257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53]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해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

나. 토지 매수인이 토지거래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때까지는 잔금을 못 주겠다고 했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 그러한 의사를 철회한 경우 매도인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해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되 이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잔금 지급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을 요한다.

나. 토지의 매수인이 토지거래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때까지는 잔금을 못 주겠다고 했다가 그 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위와 같은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해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되 이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잔금지급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38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3차에 걸쳐 잔금지급을 최고하면서 그 최고 무렵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여 두었으나 원고들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경험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위 각 최고는 자신의 의무에 관한 적법한 이행제공이 없어 원고들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는 최고로서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이행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원고들이 거래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때까지는 잔금을 못 주겠다고 했다가 그 후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인 1988.10.31. 그 판시와 같은 통지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런 경우 매도인인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이행거절,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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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1.6.26.선고 90나809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