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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나5522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의료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MOU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작성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B의 2차 계약금 미지급에 대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차 계약금 지급일 이후에 B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당초 B에 법인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MOU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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