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나31001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맨 끝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제7쪽 아홉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원고의 미지급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4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피고들이 원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여야 하는바, 을 제4, 5, 9,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S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2016. 10. 4. 원고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특히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640평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필요한 분할측량 및 분할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이를 원고에게 알리는 등 이행제공을 하였다거나, 이와 같은 이행제공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의 위 계약해제 통지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