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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83827 판결
[청산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의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장소로 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그 서류 등을 계속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으로 그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 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된 기간 동안은 매수인이 이행지체로 된다.
판시사항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과 정도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승 담당변호사 김한솔 외 2인)

피고, 상고인

상도대림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기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정관 제42조 제4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산정한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동작구청장이 최초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인 주식회사 건일에셋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이후 추가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각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청산금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의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참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되는 것이어서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장소로 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그 서류 등을 계속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으로 그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 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된 기간 동안은 매수인이 이행지체로 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6060, 607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 1과 소외 1, 원고 2는 소외 2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보관시킨 후 피고에게 그 보관 사실 및 위 서류 등의 수령과 동시에 청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통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외 2 법무사 사무실에 위 서류 등을 보관한 사실, 원고 1과 소외 1이 2012. 5. 19.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1 생략)에서, 원고 2는 2012. 5. 15.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2 생략)에서 각 퇴거하였고, 2012. 6. 1. 피고에게 각 퇴거하였음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과 소외 1, 원고 2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고, 위 각 아파트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 또한 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청산금 및 그 청산금에 대하여 위 각 아파트 인도의무의 이행 제공 다음날인 2012.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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