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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1. 26. 선고 2015구합7741 판결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 받은 모친이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319 (2014.12.23)

제목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 받은 모친이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라고 규정할 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소유한 농지일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소유한' 농지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74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2.15

판결선고

2016.01.26

주문

1.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6,287,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권〇〇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답 3,359㎡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배우자 이〇〇와 함께 이 사건 농지를 영농에 사용하던 중 2010. 3. 12. 사망하였다.

나. 이〇〇는 권〇〇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상속받고,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〇〇가 2012. 2. 20. 사망하자 원고를 포함한 이〇〇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해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상속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29. 피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재산 과세표준을 1,514,158,689원으로 산정한 후 상속세 35,204,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1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상속세 286,287,6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4. 8. 12.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〇〇가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기간이 2년 미만(권정호의 사망일인 2010. 3. 12.부터 이〇〇의 사망일인 2012. 2. 20.까지)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상속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4. 1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규정할 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소유한' 농지라고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이늠이가 이 사건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소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영농상속공제요건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일 것이라고 규정한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에 농지를 취득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영농상속공제 제도에 의해 상속세를 면탈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그 농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영농상속 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 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사용한 농지'라고 규정할 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소유한 농지일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실제로 영농에 사용할 의사 없이 상속개시일 직전에 영농상속공제요건을 갖추어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소유한' 농지일 것을 그 요건으로 추가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실제로 영농에 사용해온 농지까지 영농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가 반드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소유한' 농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피상속인이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소유한' 농지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상속을 영농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 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 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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