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C’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 사이로, 피고인은 동성인 피해자를 짝사랑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직장동료들과 친하게 지내자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1. 19:5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공중전화의 무료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오후에 없을 때는 휴게실에 오지 않더니 내가 있으니까 자주 온다고 걸레 호모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등기우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와 우편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1. 19:5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을 희롱할 목적으로 공중전화의 무료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오후에 없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