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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3 2017고단29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4: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1010동 10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인터넷전화 앱을 설치하여 무작위로 생성된 C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익산시 D, 2 층 11호 ( 주 )E 콜 센터에 전화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여성인 F( 가명 )에게 “ 여자친구랑 섹스하면서 보지가 까 매서 보지에 자기가 직접 발라 주고 있다, 보지에 발라봤냐

” 라는 취지로 약 10 분간 통화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 보지, 섹스” 와 같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7. 3. 8.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16: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인터넷전화 앱을 설치하여 무작위로 생성된 G 인터넷 전화로 위 ( 주 )E 콜 센터에 전화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여성인 H( 가명 )에게 “ 여자친구와 섹스를 하면서 여자친구 보지에 사용하고 있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지에는 사용해 보지 않았냐

” 라는 취지로 약 10 분간 통화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 보지, 섹스, 소음 순, 대음 순” 과 같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17. 5. 2.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16: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인터넷전화 앱을 설치하여 무작위로 생성된 G 인터넷 전화로 위 ( 주 )E 콜 센터에 전화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여성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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