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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8 2016고합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4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각각 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구미시 F에서 G 요양병원과 H 요양원( 이하 ‘ 이 사건 요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A는 피고인 B의 남편으로 2015. 5. 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였다.

피해자 I( 여, 41세) 은 사회 연령 5.8세, 추정 지능 33.31의 지적 장애가 있는 청각장애 3 급 장애인으로 피고인들과 이 사건 요양원 3 층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G 요양병원과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1) 피고인 A는 2016. 4. 25. 20:16 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성의 성기 사진 3 장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4. 28. 20:00 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성의 성기 사진 1 장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6. 5. 1. 19:29 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성의 성기 사진 4 장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6. 5. 2. 19:55 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J( 피해자의 세례명) 거기( 성 기를 의미) 사진 보고 싶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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