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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3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03:07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과거 D과 교제하였던 E의 나체사진 1장 및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 6장을 발견하고 위 E에게 위 사진 7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과거 D과 교제하였던 E의 나체사진 1장을 피해자의 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다는 고의 외에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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