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9. 12.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22:18 경 파주시 C 소재 불상의 아파트 공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표시제한으로 D( 여, 20세 )에게 전화하여 " 너 보지에 쑤셔도 되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7. 9. 24.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11:25 경 파주시 문산읍 소재 불상지에서 댄스 연습을 하고 있던
E( 여, 16세) 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E 보지 보여줘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17. 9. 25.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 20:00 경 파주시 문산읍 소재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차 발신번호제한으로 위 E( 여, 16세 )에게 전화하여 “E, 다리 좀 벌려 줘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