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2019. 8. 9.경 울산 중구 C 소재의 ‘D병원’에서 같은 병동의 환자로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8. 16.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이제 샤워를 마쳤다. 너도 집에 도착했으면 벗어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7. 09:1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를 걸어 속옷 하의만 걸친 채 피해자에게 “너는 진짜 안 벗을 거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7. 19:3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영상전화를 걸어 상의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너 예쁜거 알지 내가 23살만 됐었어도 바로 꼬셨다. 그러니 얼굴하고 몸 좀 보여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통화 캡처화면
1. 피고인 발신내역 및 역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