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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08. 23. 선고 2017구합744 판결
명의신탁에 대하여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자에게 있음[국승]
제목

명의신탁에 대하여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자에게 있음

요지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있음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744

원고

정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5. 10.원고에게 한 105,545,58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0. 설립된 00학원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회사'라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그 부속서류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5. 3. 2.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4,000주(이하 '이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nn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00세무서에 제출하였다.",나. 피고는 2016. 3. 28.부터 2016. 4. 10.까지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혐의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nn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6. 5.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2005. 12. 31.자 증여분 증여세로 노영석에게105,545,580원을,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위 금액을 결정・고지하였다(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4.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nn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nn앞으로 명의개서한 것이므로, 원고는 nn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nn으로 이전할 무렵인 2005.경 독일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이유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어 이를 피하고자 nn에게 명의를 이전시킨 것이므로, 그 경위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배당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회피결과가 발생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더불어 hm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yj 주식회사(이하 'yj'라 한다), kr 주식회사(이하 'kr'라 하고, 위 각 회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각 회사를 운영하였다. 2. nn은 1997. 6.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1998. 12. 30.부터 2001. 3. 31.까지, 2003. 2. 24.부터 2009. 3. 30.까지는 감사로, 2009. 3.30.부터 2012. 3. 31.까지, 2012. 4. 30.부터 2012. 8. 16.까지는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한편, yj에서는 2012. 3. 30.부터 2012. 8. 16.까지 감사로 재직하였고, hm에서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7. 30. 퇴임하였으며, kr에서는 2010. 12. 18.부터 2012. 2. 15.까지 이사로 재직하였고, 나아가 2009. 2. 2.부터2012. 2. 15.까지는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 3. nn은 2016. 1.경 00세무서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을nn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투서를 하였다. 00세무서는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에, 원고가 다음 [표1]의 기재와 같이 4개 회사의 주식 18,000주를 직원인 nn, pp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원고의 위와 같은 주식명의신탁에 따라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2)의 변동상황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2]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nn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6. 8. 5.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nn에게 양도한 것으로 00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nn과 어떠한 협의나 승낙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이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2016. 8. 23.에 '원고가 nn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nn에게 명의개서하였다.'고 하면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원고에 대한 고소장을 00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nn은 최초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투서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점, 2. 통상 주식 명의개서의 경우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nn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를 nn의 동의 없이 확보했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직원인 nn의 동의 아래 명의개서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명의개서절차에 나아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회사에 관한 주식의 명의를 수탁 받았던 또다른 명의수탁자인 pp은 'nn 명의의 통장에 2013. 1. 15. 및 2013. 3. 28. yy과 jj 명의로 입금된 주식매매대금을 원고가 인출하여 갔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평소 nn의 통장을 관리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는 2008. 12. 31. pp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고, 이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를 스스로 납부하였으며, 나아가 앞서 본 [표1]의 기재와 같이 nn, pp에게 이 사건 회사를 제외한 원고 소유의 회사들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도 이를 모두 인정하고, 부과된 증여세를 스스로 납부하였는바, 그 경위 등이 별반 다르지 않는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만 부인하는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는 다른 명의신탁에 관하여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아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고, 그 경우 회사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2005. 12. 31.자 노영석에 대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도용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형사처벌 받지 않으므로, 이를 악용하여 원고가 00세무서에 투서한 nn을 회유한후 그로 하여금 사문서위조 등으로 자신을 고소하게 함과 아울러 스스로 명의도용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5.nn은 원고에 대한 고소장(갑 제4호증)에서 '2013. 8.경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nn은 1997. 6.경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감사와 사내이사로의 직위까지 역임하였고, 그 재직기간과 임원으로서 지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05.경 nn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하였다면, 재직기간 동안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6. 00지방검찰청은 2016. 11. 15.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는바,nn이 원고에 대한 형사상의 조치

를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nn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nn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등 그 책임을 묻는 어떠한 민사상의 조치

도 취하지 않았던 사정등에 비추어 오히려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정을 악용한 원고의 회유로 nn이 허위로 고소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nn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nn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3) 원고가 변론 종결 이후인 2018. 7. 12. 13:30경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는 원고가 nn등을 상대로 00시 0면 00리 공장용지 1,688㎡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00지방법원 2010가합0000]에서의 화해권고 결정문이고, 위 결정문상에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자료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1. 원고는 2005.경 독일에서의 사업 진행을 준비하던 중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이유로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nn에게 명의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명의를 nn에게 이전한 것과 독일에서의 사업진행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기 어렵고, 설령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에 관한 납득할만한 주장과 입증도 하지 못하는 점, 2.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주식을 nn과 pp에게 명의신탁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한 과점주주로서 요건을 모두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이는 위 조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3.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적이 없다거나 그로 인하여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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