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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1두28141 판결
(심리불속행)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1842 (2011.10.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204 (2009.04.16)

제목

(심리불속행)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동산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1두281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양XX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0누418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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