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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8457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1055 (2015.07.07)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한 것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령 소정 기준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5두484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OO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7. 선고 2015누31055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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