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2790 (2011.11.02)
제목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대금을 실제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대금청산일을 전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스스로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38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AA
피고
창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14.
판결선고
2013. 6.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2. 창원시 진해구 0000 답 1,018㎡(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1991.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2. 10. 소외 최DD, 김FF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0.5.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자를 2010. 2. 10.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2004. 5. 6.까지는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위 편입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DD, 김F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0. 2. 10.까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2011. 1. 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청산을 완료한 2004. 10. 18.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0. 2. 10.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최DD, 김FFF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본다.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 6,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양도에 있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 11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000원, 잔금지급일이 2004. 10. 18.(갑 제1호증) 또는 2004. 8. 31.(갑 제11호증)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 잔금지급일까지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실제로 받았음을 확인할 만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2004. 10. 18.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청산일로 확정할 수 없다(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은 원고의 채권자인 구GG이 매수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원고가 2004. 10. 18. 매수인들로부터 잔금 000원을 받아 그 중 000원은 원고의 형 오OO 에게 송금하고 자기앞수표 000원은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갑 제8호증의 1, 2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돈은 그 사용일자가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청산일과 일치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매수인들로부터 그 돈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 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증거 외에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토지는 1998. 11. 25.부터 2009. 5. 31.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청산일인 2004. 10. 18.을 전후하여 원고와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 스스로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양도일을 2010. 2. 10.로 기재 하여 신고하였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경작확인서(갑 제7호증의 1)는 원고가 어떤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식의 결론만을 확인하고 있고, 농지원부(갑 제7호증의 2)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작확인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증인 최YYY의 증언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지만 언제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이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