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9. 06. 25. 선고 2008나90363 판결
조합의 채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21759 (2008.08.19)

제목

조합의 채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요지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피고들사이에,대한민국(소관청 : 국방부)이2006. 5. 15. 대전지방법원논산

지원 2006년 금제222호로 공탁한 3,212,996,1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피고들에대한청구를모두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제1심 피고 최◎◎은 서울을 사업근거지로 하여 건설업을 하였고, 제1심 피고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은 주택건설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 최◎◎ 및 ★★개발(다음부터 원고, 최◎◎ 및 ★★개발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상호 금전 등을 출자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중동 1046-1 대 496㎡ 외 37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신축ㆍ분양 등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2003. 12. 5. 대한민국과 사이에 위 토지를 대금 49,441,1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대한민국에게 계약금 4,944,113,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등이 위 매매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04. 2. 2.까지 매매대금의 잔금 44,49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대한민국은 2004. 5. 17. 원고 등에 게 잔금지급기일을 2004. 5. 31.까지 연기한다는 통보를 하는 한편, 2004. 5. 31.까지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위 매매계 약은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 등은 2004. 5. 31.까지 대한민국에게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등은 위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을 다투면서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2004. 6.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71-합43157호로 주위적으로는 위 토 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계약금 4,944,113,000원 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3. 9.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 에게 2,472,05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5.부터 2005. 3.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울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8.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김¥¥ 및 제1심 피고, 이◇◇, 이∴∴, 이남순은 ★★개발에 대한 채권자들로서 ★★개발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계약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삼화 상호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최◎◎에 대한 채권자로서 최◎◎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계약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아래 채권압류 등 현황표 기재와 같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마. 한편, 대한민국의 재산관리관 육군참모총장은, 원고 등의 상호 관계가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할 경우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하여야 하는지, '피고와 피고 최◎◎'에게 하여야 하는지, '피고 등 전원'에게 하여야 하는지가 불확정한 상태에 있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개발이나 최◎◎에게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게 각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ㆍ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06. 5. 15.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최◎◎ 또는 ★★개발!로 하고, 근거조문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 1항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년 금제222호로 위 판결에 따른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한 2006. 5. 15.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3,212,996,170원(이하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혼합공탁(변제공탁 및 집행공탁, 이하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그 후 피고 대한민국은 최◎◎에 대한 1,029,062,260원의 조세채권에 터잡아 2007. 12. 18. 최◎◎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2007. 12. 21. 대한민국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2. 원고의청구에대한판단

가. 원고주장의요지

원고는이사건청구원인으로다음과같은취지로주장한다.

(1) 주위적으로, 원고 등의 상호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개발, 최◎◎은 2004. 5. 6.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개발, 최◎◎은 조합 재산인 위 판결에 따른 계약금 반환청구권 내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없고, 따라서, ★★개발 또는 최◎◎에게 위 계약금 반환청구권 내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개발이나 최◎◎의 위 각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거나 이를 압류한 피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예비적으로, 설령 ★★개발, 최◎◎이 원고와의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발, 최◎◎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는데 승낙을 하였고, 한편, 조합원인 ★★개발 또는 최◎◎의 채권자들에 불과한 피고들이 조합재산 인 위 계약금 반환청구권 내지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한 각 채권압류ㆍ전부명령 또는 압류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판단

(1) 주위 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금전 등을 상호 출자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신축ㆍ분양 등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 등은 민법상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관계에 있다. 나아가 ★★개발, 최◎◎이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주장에관한판단

(가) 피공탁자 사이에 있어서 공탁금출급권자(변제공탁의 측면)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 ★★개발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함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사이에 있어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는 원고라 할 것이다(최◎◎, ★★개발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인 사실에 대하여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 된 바 있다).

(나) 피고들의 압류의 효력(집행공탁의 측면)

합유물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민법 제272조),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조합채권의 양도는 효력이 없고,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13522 판결 참조), 원고 등은 민법상 조합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등이 갖는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계약금 반환청구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조합의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개발이나 최◎◎의 채권자들에 불과한 피고들에 의하여 조합재산인 위 계약금 반환청구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피전부채권 또는 압류재산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들의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는 피전부채권 또는 압류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다) 확인의 이익

이 사건 공탁과 같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 상대적 불확지변제공탁의 피공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을 비롯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 정본(화해조서, 조정조서 정본)]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들인 원고와 ★★개발, 최◎◎ 사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들의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가 무효이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존재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김¥¥은 200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10684호로 채무자 ★★개발, 제3채무자 원고 및 최◎◎, 청구금액 150,000,000원의 조합원지분압류명령을 받아 ★★개발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배당금청구권, 지분반환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청구금액 상당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과 피고 주장의 '★★개발이 이 사건 조합의 나머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배당금청구권 등'은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을 달리하여 그 성질상 전혀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김¥¥의 주장은 주장 자체에 의하여 이유 없다.

나. 피고은행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 은행은 먼저, 2008. 10. 20. 최◎◎의 조합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았는데, 이 사건 공탁금이 이 사건 조합의 유일한 잔여재산이므로 최◎◎의 조합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바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최◎◎의 몫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되는바, 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최◎◎의 권리는 전부채권자인 피고은행에게 이전되고 민법상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전부채권자인 피고은행은 피전부채권인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최◎◎의 권리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최◎◎에 갈음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사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위 주장과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의 채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은행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압류한 채권은 '조합원인 최◎◎의 나머지 조합원인 원고 및 ★★개발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에 불과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아울러, 피고 은행이 압류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거나 최◎◎이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인데,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된 사실 및 최◎◎이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은행의 위 주장은 이런 점에서도 이유 없다).

피고 은행은 또, 피고 은행과 다른 공동 피고들이 최⊕⊕과 ★★개발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이미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최⊕⊕과 ★★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을 허락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은행과 피고 김¥¥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는 모두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은행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피고 은행의 위 주장을 피고 은행이 2008.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22277호로 새로이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채무자언 최◎◎이 원고 및 ★★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압류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 조합원인 최◎◎이 조합 내부에서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자를 정하는 권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이런 점에서도 펴고 은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은행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피고 은행의 압류가 조합재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무효라 할지라도 최◎◎의 조합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은행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와 최◎◎의 조합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제3채 무자 및 피압류채권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 성질상 전혀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피고들에대한이사건청구는모두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여야할것인데,제1심 판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정당하므로피고들의항소는모두이유없어주문과같이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