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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당선유효
광주지방법원 2007.1.24.선고 2006고합4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409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이●● ( 1948년생, 남자), ★★군수

주거 전남 ★★군

2 . 박○○ (1959년생, 남자) , 요식업

주거 전남 ★★군

3. 이○○ (1961년생, 여자), 글쓰기강사

주거 서울 강서구

4. 이△△ (1959년생, 남자), 죽순판매업

주거 및 본적 전남 ★★군

5. 최○○ (1981년생, 여자), ○○군청 비서실

주거 전남 ★★군

6 . 박☆☆ (1944년생, 남자), 농업

주거 전남 ★★군

7. 장○○ ( 1964년생, 남자), 광고업

주거 전남 ★★군

검사

조성규

변호인

변호사 임찬욱(피고인 1. 3. 4. 5. 6. 을 위하여)

변호사 오영표(피고인2.를위하여)

판결선고

2007. 1. 24.

주문

피고인 이●●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이○○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스

△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최○○, 박☆☆를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장이

○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반의 점과 피고인 박○○은 각 무죄.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이●●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군수 후보로 출마 하여 당선된 자 , 피고인 이○○은 피고인 이●●의 선거연설원으로 피고인 이●●의 선거운동을 한 자 , 피고인 이△△은 피고인 이●● 선거사무실의 기획실장, 피고인 최 ○○는 위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자 , 피고인 박☆☆는 선거부정감시단으로 피 고인 이●●을 지지하는 자, 피고인 장○○는 ★★군 열린우리당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으로 열린우리당 ★★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최●●의 선거운동을 한 자인바 , 1. 피고인 이●●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신문, 통신, 잡지,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

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경력,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사실은

2005. 12 . 31. 기준일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농협중앙회 대출금 22,215,933원, ★★

농협 대출금 30,928,201원, 농협중앙회 7,837,155원 , 하나은행 3,781,266원, 현대캐

피탈 14,104,266원, 신한은행 3,209,316원 등 합계금 82,076,097원 및 금융기관 보

증채무 51,740,917원, 대상팜스코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80,721,062원 등 합계

214,538,076원의 채무 이외에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직계비속 이◎◎은 농협

중앙회, ★★농협, ★★축협 등 금융기관 채무가 411,120,000원 이외에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가. 2006. 5. 17. 전남 ★★군 ○○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 ★군선거관리

위원회 E- 선거도우미 후보자재산등록 프로그램에 "후보자 본인 재산 : 현금

2,000만원, 장남 재산 : 현금 1억원, 후보자 채무 : 2,100만원, 직계비속 이◎◎

채무 : 5,865만 1천원"으로 등재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함

으로써 후보자 등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는 책자용 후보자 선거공보

'후보정보공개'면 '재산상황'란에 "후보자 재산 : 29 ,000,000원, 직계비속 재산 :

41,349,000원, 합계 70,349,000원 "이라고 기재하여 그 무렵 선거구민들에게 발송

되게 함으로써 후보자 등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 2. 피고인 이○○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

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 5. 30. 10:10 ~ 10:20경 전남 ★★군 ★★읍 ○○리에 있는 ○○교에서 사실은

최●●의 아들 최소가 창평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가해 학생이

위 학교에서 전학된 것에 대하여 최●●의 처인 고소가 가해학생을 퇴학시켜 달

라고 위 학교에 말한 사실이 없고, 최●●이 이●● 후보의 부인이 2급 장애인어어

서 군수가 되면 안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연

설을 하면서 "최 후보님의 아드님께서 창평고에 다니면서 아이들과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우리 원님의 아내께서 창평고등학교에 가셔서 그 학생을 퇴

학시키라고 소리치셨답니다. 군수님의 아내, 우리가 이런 분을 또 군수로 뽑아야 하

겠습니까.", "이●●의 아내를 놓고 열린우리당 최 후보님께서는 이●●은 마누라가

아프니까 군수를 시키면 안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서 그런 사람을 군수로 뽑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의식이 없고 도덕을 모르는 이

러한 최 후보님을 또다시 ★★군수로 뽑으시렵니까 "라고 연설하여 최●●을 당선되

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3. 피고인 이△△, 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자

동송신장치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6. 5.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전남 ★★군 ★★읍 소리에 있는 이●●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이△△은 최○○에게 전송할 문자메시지 내용을 알려 주면

서 KT크로샷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라고 지시하고 , 피고인 최○○는 이에

따라 '오늘 최●● 후보가 이●● 군수 후보의 연설차량을 막고 여자연설원의 팔을

비틀고 행패를 부림'이라는 내용 등으로 KT크로샷 음성자동전화 전송장치를 이용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2,800여명에게 총 5회에 걸쳐 7,531통

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4 . 피고인 박☆☆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 반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도화, 인쇄물을 배부, 살포,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소과 공모하여

2006. 5. 30 . 13:45경 전남 ★★군 창평면 창평장터에서 이상남과 함께 같은 날 오

전경 ★★ 소재 중앙공원 유세장에서 민주당 ★★군수 선거연설원들의 '최●●

민주당 여자연설원을 폭행하였다'는 연설을 들은 후 이●●의 선거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성명서 -열우당 최●● ★★군수 후보의 만행을 규탄하며~'

라는 제목 아래 '최●●후보는 30일 오전 10시 20분경에 ★★읍 양각리 다리 위에

서 유세차량에 탑승한 채 연설을 하고 있는 민주당 선대본부 연설원에게 차마 후보

자가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렸다. 최후보가 자신의 자동차로 민주당 유세차량 앞

을 가로막은 뒤, 조수석 문을 무작정 열고 연설 중이던 연설원의 팔을 마구잡이로

붙잡아 유세차량에서 끌어 내렸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 수장을 소지

하고 위 창평장터에 이르러, 이소은 김○○에게 위 성명서를 읽어준 후 배부하고,

피고인 박☆☆는 성명서 수장을 그곳에 있는 포장마차 탁자 위에 올려놓아 성명불

상자들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배부하고, 5. 피고인 장○○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

치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2006. 5. 28.경부터 30.경까지 전남 ★★군 ★★읍 지침리 117에 있는 열린우리당

★★군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4년 동안 아낌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지

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성연설원에 대한 행패는 사실 무근임.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기호1번 최●●'이라는 내용으로 데이콤 SMS PIA 음성자동전화 전

송장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1,100여명에게 총 9

회에 걸쳐 12,375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박□□, 이□□, 이 ◎◎, 김 ,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박□□의 진술서의 기재

1. 선관위 E- 도우미 후보자 재산신고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사본의 각 기재 1. 고객종합상세정보, 대출금회수조회표, 금융기관 채무내역 조회서, 부채증명원 등, 채

무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회수조회표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정□□의 진술서의 기재

1. 녹취록, □□고등학교 경위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의 기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이△△, 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 최○○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 송□□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김□□, 장□□, 박□□, 김□□, 정□□, 김□□, 김□□, 박□□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통신자료조회회신, 문자메시지전송내역, 인포뱅크자료제공, KT크로샷 발송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수신내역에 대한 분석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

른 분석결과) 의 각 기재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박☆☆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 고□□, 라□□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박☆☆,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박□□, 유□□, 최○○, 노□□, 박□□, 고□□, 라□□, 김□□에 대한 각 경찰 진

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로부터 제출받은 유인물)의 기재

1. 성명서의 현존 및 기재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장○○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장○○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통신사실회신자료,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문자메시지 발송대상자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이●●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이○○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이△△, 최○○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 제109조 제1항, 형

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형 선택)

피고인 장○○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 제109조 제1항(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 이○○, 이△△, 최○○, 장○○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이○○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무죄부분

1. 피고인 이●●의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

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1. 9.경 ★★군청 공무원

박석주와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자 이정열이 최●●에 관하여 "지금 당신이 데리고

살고 있는 고□□는 당신 친구 최□□의 본처였습니다. 최●● 당신이 고□□를 차

지하려고, 협박, 회유, 강제로 하룻밤을 데리고 자고 나서 전 남편 최□□에게도 공

갈,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혼케 하여 지금 같이 살고 있지요, 하나뿐인 아들은

최□□의 씨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유인물 900여부를 ★★

소재 50여 곳에 살표한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

(1) 2006. 5. 28. 11:00경 전남 ★★군 대전면 소재 5일장 유세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지난번 현직 공무원과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자가 우리 관내에 유인물을 뿌렸습

니다. 그 사실을 그때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죠.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불법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군수를 맡겠다고 하니 우리

★★군민들은 너무나도 겁이 납니다"라고 연설하여 위 최●●을 당선되지 못하

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고,

(2) 2006. 5. 30. 11:00경 ★★읍 소재 중앙공원 유세장에서 연설하면서 "군민 여러

분, 아무튼 여러가지 이야기를 안해도 군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이

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뭐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보십시오. 지난번 유인물 뿌렸던 사실, 그것을 한번 기회 있으면 읽어 보고,

또 그때 읽었던 것을 상기 한번 해보십시오. 전부 다 도덕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연설하여 최●●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 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 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 한 것을 말하고 ,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 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피 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김정오, 이정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공 소장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첨부보고),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석주와 이정열 은 공모하여 2006. 1. 9. 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위 와 같이 작성한 유인물 902부를 ★★군 소재 50여곳에 배포한 사실, 피고인 이●●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연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연설 내용은 '지난번 뿌려진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다. 그런 사람이 군수를 맡겠다고 하니 ★★군민들은 너무나 겁이 난다', '지난번 뿌려진 유인물을 기회 있으면 읽어 보고, 또 그때 읽었던 것을 상기하라'며 단순히 유인물을 언급한 것에 불과할 뿐, 유인물에 기재 된 것과 같이 최●●이 결혼하게 된 경위나 최●●의 아들이 친자인지 여부에 관한 언 급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의 연설 내용에 유인물 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 고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설사 위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에 최●●을 비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도, 피고인 이●●이 그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유인물의 존재를 언급한 것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 결론

따라서 피고인 이●●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 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박○○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006. 5. 20. 00:30경 전남 ★★군 ★

★읍 담주리에 있는 비엔나호프집에서 열린우리당 ★★군 연락소장인 윤▲▲재욱과

술을 마시던 중 윤▲▲이 계산을 하기 위하여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꺼내자 '형님

돈 많소, 나눠씁시다'라고 말하며 장난으로 윤▲▲의 수표 4장을 소지하게 된 것일

뿐, 열린우리당 ★★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된 최●●이 윤▲▲에게 위 수표를

교부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윤▲▲으로부터 최●●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말을

듣거나 그와 같은 취지로 위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 2006. 5. 21. 22:00경 전남 ★★군 ★★읍 지침리 소재 위 이●●의 선거사무실

건너편 애향광고 앞 노상에서 민주당 당원인 최□□, 김□□에게 수표 4장을 보

여주면서 '형님 제가 이●●을 지지하는 줄 모르고 최●●의 선거운동원 윤▲▲

이 저에게 최●●을 도와 달라고 하면서 돈 50만원을 줍디다. 술집에서 술을 먹

고 저에게 40만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열린우리당 ★★군수 후보자 최●●에

게 불리하도록 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2)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06. 5. 23.부터 26.까지 ★★ 군수 선거유세장에서

돈 선거 관련 상호 비방연설을 하게 되고 , 같은 해 5. 26. 최●●이 '이●●측에

서 최●●이 돈을 뿌리고 있다는 취지로 연설을 한다. 박○○이 윤▲▲의 수표를

훔쳐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게 되자,

같은 달 27. 22:00경 위 이●●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최□□, 선거구민 박□□에

게 최●●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보여주며 '윤▲▲이 선거

를 도와달라고 열린우리당 쪽으로부터 돈 50만원을 받았다. 그곳에서 금품을 살

포하고 있을 것이다. 수표를 복사해 두었다. 최●●을 고발하려고 한다'라고 말

하여 열린우라당 ★★군수후보자 최●●에게불리하도록 최●●에 관하여 허위

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 피고인 박○○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박○○ 및 변호인은 , ① 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박○○에게 최●●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부탁하였고, ② 그 과정에 서 피고인 박○○이 선거운동에 쓰이는 돈의 출처를 묻자 윤▲▲이 자신의 돈이라며 상의 안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어 피고인 박○○에게 교부하였으며, ③ 2006. 5. 21. 피고인 박○○이 민주당 선거운동원인 최□□과 김□□에게 '▲▲이 형이 술값으로 준 돈이 있는데 술 한 잔 하러 갑시다'라고 하면서 수표를 보여준 사실이 있을 뿐, 윤▲▲ 으로부터 최●●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④ 2006. 5. 27. 피고인 박○○은 최□□, 박□□ 등에게 '최●● 후보를 고발하려고 한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 열린우리당쪽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거나 금품을 살포하고 있을 것 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사실이 없으므로, 최●●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최 ●●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

다 . 판단

피고인 박○○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윤▲▲, 한명석의 각 법 정진술, 사실확인서 , 거래내역서, 고소장의 각 기재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윤▲▲, 최□□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박○○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대질부분 포함) 의 진술기재, 김현옥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통화내역 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 위 피고인은 2006. 5. 19.경 열린우리당 전라남도지사 ○○ ○ 후보의 ★★군 연락소장인 윤▲▲을 만나 200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최●●을 지지 하였으나 최●●이 공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지하지 아니한다고 말한 사실, 윤▲ 은 최●●과 섭섭한 점이 있으면 화해를 시켜주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최●●의 측근에 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최●●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최●●이 현재 광주에 있다고 하자 위 피고인에게 다음에 최●●과 자리를 갖자고 한 사실, 윤▲▲은 위 피고인에게 "나는 최●●의 공약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너처럼 공약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적극 나서 최●●이 한번 더 군정을 펴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는 취지 로 말을 한 사실, 위 피고인이 윤▲▲에게 "요즘 무슨 돈을 쓰고 다니느냐" 고 묻자, 윤 ▲▲이 "내가 20년전 10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을 한 이후에는 내 돈으로 선거운동을 하 고 있다, "고 이야기하였고, 또 위 피고인이 윤▲▲에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남들에게 줄 돈이 있으면, 나도 좀 주시오 "라고 말하자 윤▲▲은 상의 안주머니에서 수표를 꺼 내어 탁자 위로 내민 다음, 위 피고인에게 "야 이 자식아 니 알아서 쓸라믄 써라" 고 말 하자 위 피고인이 호주머니에 수표를 집어 넣은 사실, 위 피고인이 같은 달 21. 민주당 선거운동원인 최□□ 등에게 윤▲▲으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고 하면서 수표를 보여준 사실, 그러자 최□□이 같은 달 22. 윤▲▲을 만난 자리에서 윤▲▲에게 '어제 저녁에 박○○에게 돈을 주었다면서요, 형님 돈도 많으니까 용돈 좀 주쇼,'라고 이야기 하였는 데 , 윤▲▲이 당황하면서 어쩔줄 몰라 하였던 사실, 위 피고인은 같은 달 26. 윤▲▲으 로부터 위 수표가 선거에 악용되지 않도록 사실확인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고, '윤▲ ▲과 박○○ 사이의 장난으로 오고간 수표 40만원은 술기운에 주고받은 장난에 불과함 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윤▲▲으로부터 더 이상 이를 선거에 악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사실, 그런데 최●● 후보측에서 같은 달 27. ' 박○○이 윤▲▲의 돈을 훔쳐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 는 취지로 연설하자 , 위 피고인은 이●●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위 사무실에 있던 최□□ 등에게 '최●● 후보를 고발하려고 한다' 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박○○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이●●)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행하 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 토의 조성을 위해서는 모든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 이●●의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재산등록 및 선거공보물 제작과정에서 일부 채무를 누락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누락된 피고인 이●●과 직계비속 이◎◎의 채무액이 모두 5억 4,600만원에 이르고,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권자로 하여금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하여 공직선 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런데 재산등록과정에서 누락한 채무 중 위 피고인의 채무는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금 채무 3,092만원, 카드대금 채무 2,846만원으로 수시로 증감변동이 이루어지는 채무 이고, 나머지 1억 3,246만원은 아들 이◎◎에 대한 보증채무인 점, 보증채무와 관련하 여 일부 담보권자가 이◎◎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일부 변제된 사실이 있는데 그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였던 점 , 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

별지

범 죄 일 람 표 (1)

범 죄 일 람 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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