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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1 2019가단20159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단체는 조합원인 원고가 D조합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원고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상환기일 : 2003. 9. 27. 및 2005. 11. 2.)을 연체하자 B단체는 2004. 12. 31. D조합에 41,070,8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단체는 2011. 11. 3.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4.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B단체에 41,279,447원 및 그 중 41,070,87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차4208,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12. 1. 4.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B단체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 채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상행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 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인이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므로, 위 구상금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B단체의 위 신용보증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이거나 위 D조합과 B단체가 상인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업인이 영농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채무를 보증하여 영농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한 것이므로, 이를 영리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B단체는 지역조합, E조합 및 F연합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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