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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20 2019가단787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586,376원과 그중 48,627,377원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양수금 지급의무 발생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183,586,376원과 그중 원금 합계 48,627,377원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 10년, 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 모두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상행위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4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 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인이란 자기의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을 자를 말한다.

따라서 C단체의 구상금 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46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이거나 원고가 상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C단체의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피고의 영농자금이나 저리대체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채무를 보증하여 가계부채를 경감할 목적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하여 한 것이므로(갑 8, 9, 10호증의 각 2, 3), 이를 영리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C단체는 지역조합, D조합 및 E연합회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F법 115조 1항, 113조), 그 업무에 있어서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하고,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같은 법 5조 1항, 3항), 원고의 업무에 수신여신 기타의 금융거래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상법상 상인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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