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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24 2017가합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한편 양돈업을 하는 원고는 2000. 4. 7.부터 2001. 11. 21.까지 피고의 신용보증 하에 문경축산업협동조합 및 산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았다.

나. 원고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문경축산업협동조합(2004. 12. 24.) 및 산동농업협동조합(2005. 4. 6.)에 합계 246,052,7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현재 피고가 위 대위변제에 의하여 원고에게 갖는 총 채권은 663,399,369원(= 대위변제잔액 245,902,887원 손해금 416,643,699원 기타 852,783원, 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또는 피고는 상인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최종 대위변제일인 2005. 4. 6.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상인이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상법 제4조 를 말하며,여기서 상행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 등을 하거나 상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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