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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10.26.선고 2010가단41008 판결
구상금
사건

2010가단41008 구상금

원고

농○○○○○

서울 중구 0000가 _

송달장소 광주 북구 이동 _ 농협중앙회 _ 층 0000000센터'

신용대표이사 김□■

법률상대리인 김 & &

피고

성○ (xxxxxx-xXXXXXx)

광주 서구 00동 _-_ 00아파트 동 호

변론종결

2010. 9. 14.

판결선고

2010. 10. 26.

주문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7.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곡성농협 □△지점에서 2000. 8. 29 . 18,000,000원을 대출하는데, 보증기간을 2000. 8. 29 .부터 2003. 8. 29.까지(대출일로부 터 3년 )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위 곡성농협 □△지점에 대한 대 출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곡성농협 □△지점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 을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 한 지연손해금 및 이행한 날 이후의 손해금, 그리고 그 지급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지 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2009. 9. 1.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5% 이다.

다. 그 후 피고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2004. 10. 29. 곡성농협 □ △지점에 채무원리금 합계 23,813,428원(원금 18,000,000원 + 이자 5,813,428원)을 변 제하였다.

라. 2010 . 5. 19. 현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채무 원리금은 42,752,514 원(대위변제 잔액 23,813,428원 + 미수위약금 82,602원 + 지연손해금 19,856,484원 ) 이 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 3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채무원리금 42,752,514원 및 위 금원 중 대위변제 잔액 23,813,428원에 대하여 위 이자계산 기준 일 다음날인 201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그 설립목적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에게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신용보증을 한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민법 상의 구상금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고는 2000. 5. 30 . 곡성농협 □△지점으로부터 17 ,000,000원을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상환하 고 다시 2000. 8. 29. 18,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이므로 결국 2000. 8. 29.자 대출은 2000. 5. 30 .자 대출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채권 역시 2000. 5. 30.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 과한 2010. 6. 1.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어느 모로 보나 시효가 완성되 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행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 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인이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상행 위를 하는 자를 말하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 의 위 신용보증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이거나 원고 가 상인이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위 신용보증은 ,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업인인 피고가 영농자금(농기계구입 등 )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채무를 보증하여 영농을 원활히 할 목 적으로 ♤☆☆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한 것이므로, 이를 영리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 조합, ④조합 및 ▷♤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의 공 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 그 업무에 있어서 회원을 위 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하고 ,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원고의 업무에 수신 · 여신 기타의 금융거래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원고를 상법상 상인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 참 조).

따라서 ,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할 수 없어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구상금채권은 피고가 곡성농협 □△ 지점으로부터 금원을 대출한 날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대위 변제를 한 날인 2004. 10. 29. 발생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진 행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0. 6. 1. 제기되었 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 및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은 모두 원고와는 설립목적이나 근거법률이 다른 일반 금융기관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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