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29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597,159원과 그 중 33,814,772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8. 2. 13...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한다.
).}로부터 5년을 훨씬 경과한 2018. 2. 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업인이 영농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채무를 보증하여 영농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한 것이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영리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그 업무에 있어서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하고,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1항, 제3항), 원고의 업무에 수신여신 기타의 금융거래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상법상 상인이라고 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