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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29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597,159원과 그 중 33,814,772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8. 2. 13...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원고는 상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회사로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사채권이고, 원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은 때{원고는 피고 A에 대해서는 대위변제일인 2010. 5. 31.부터, 피고 B에 대해서는 2010. 3. 30.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주장한다(피고 C는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피고들과 소멸시효 진행 시점이 동일하다

).}로부터 5년을 훨씬 경과한 2018. 2. 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2. 판 단 상행위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 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인이란 자기의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므로, 원고들의 구상금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한 신용보증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이거나 원고가 상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업인이 영농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채무를 보증하여 영농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한 것이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영리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그 업무에 있어서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하고,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1항, 제3항), 원고의 업무에 수신여신 기타의 금융거래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상법상 상인이라고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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