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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169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88,770원 및 그 중 28,790,480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6. 5. 13.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해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대위변제를 사실, 위 대위변제에 따른 2016. 5. 9. 기준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표 1> A <표 2> B <표 3> B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8,788,770원 및 그 중 28,790,48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5.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신용보증업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 소정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행위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 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인이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이거나 원고가 상인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위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업인인 피고가 영농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채무를 보증하여 영농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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