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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5.28 2012가단316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보령시 C 임야 2,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6.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01.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D(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4, 26, 25, 17, 18, 19, 20, 21, 22,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282㎡가 이 사건 저수지의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보령시장은 소하천정비법(별지 기재와 같다) 제3조 제2항에 기해 2004. 8. 20. 보령시 고시 E로 이 사건 저수지 및 이로부터 흘러나오는 하천을 소하천(명칭 F)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4. 3. 10.자 대한지정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제방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방은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구역에 속하는 소하천부속물로서 원고들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는 소하천구역 내에 위치하는 토지의 점용이나 그 형상의 변경, 제방 등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포함한 유지관리 권한은 관리청에 귀속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라도 관리청의 허가 없이는 당해 토지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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