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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4구합10494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96. 4. 24. 보령시 C 임야 2,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6. 4. 22.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2001. 12. 27.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01.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D(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4, 26, 25, 17, 18, 19, 20, 21, 22, 23, 24,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82㎡가 이 사건 저수지의 제방 및 여수로(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다.

다. 보령시장은 1996. 5. 29. 보령시 고시 E로 구 소하천정비법(1999. 8. 31. 법률 제6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저수지 및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하천을 소하천으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2004. 8. 20. 보령시 고시 F로 구 소하천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저수지 및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하천의 명칭을 ‘G’으로, 그 길이를 1,260m(연장 10m)로 변경지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청구 재결을 신청하였고,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0. 27. ‘피고는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 외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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