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3.11.6.선고 2013노117 판결
(춘천)살인(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 춘천 ) 2013노117 살인 ( 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전승철 ( 기소 ), 김현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1. 6 .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 사실오인

피고인이 평소 차량의 운전을 해왔고 이 사건 당시 자신과 심하게 다투었던 피해자를 쫒아가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

2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 금고 1년 6월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피고인은 2011. 1. 경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혼남이고 아이가 2명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으로부터 피고인과 헤어지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집을 나와 원주시 C으로 이사하였고, 그곳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D에게 호감을 갖게 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 ( 2 ) 피해자는 2012. 10. 17. 13 : 00경 원주에서 D의 차를 얻어 타고 춘천으로 왔고, 같은 날 15 : 00경 춘천시에서 후배인 E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함께 소주 3병을 마신 후, 18 : 20경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춘천시에 있는 F병원으로 가 피고인에게 D과 만나고 있으니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F병원에서 출발하여, 춘천시에 있는 산부인과 ( 당시 D이 있던 장소 ) 에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춘천시에 있는 구봉산 전망대를 향했다 . ( 3 )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 안에서 계속하여 다투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9 : 06경 춘천시 H 부근을 지나면서 D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19 : 10경 “ 구봉산이야 여기로 오면 안되 ? ” 라는 문자메시지를, 19 : 13경 “ 오빠 미안해 ”, “ 근데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 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 .

( 4 ) 피고인은 같은 날 19 : 13경 감정삼거리 방면에서 구봉산휴게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올라가던 중 도로 오른쪽에 있는 공터에 차를 세웠고, 당시 그 공터나 부근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나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다. 피해자는 차가 정차하자마자 가방도 챙기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려 차량 진행방향으로 걸어 올라갔다. 피고인도 곧바로 따라 내려 피해자를 쫓아갔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뿌리치자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아 올라갔다 . ( 5 ) 한편 피해자는 같은 날 19 : 16경 편도 2차로 상에 앉아 D에게 전화를 걸어 “ 여기 구봉산인데 지금 A오빠 차에서 내려 도망 나왔어, 그런데 어딘지 모르겠어 ” 라고 말했고, 잠시 후 비명소리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에 부딪혀 넘어졌으며, 위 차량은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

( 6 ) 대검찰청 심리 생리검사관인 I, J은 2013. 1. 14. 피고인에 대하여 백스터 기법으로 심리 생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 본건 당시 K 쪽으로 차를 몰아 K을들이 받았습니까 ? ” 와 “ 그 당시 당신은 K 쪽으로 차를 몰아 K을 들이받은 것입니까 ? ” 라는 질문에 현저한 생리적 이상 반응을 보였고 이는 탄로 우려의 심리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

( 7 ) 대검찰청 행동분석관인 L은 2013. 1. 14. 피고인이 면담과정에서 나타내는 비언어적 행동 및 언어적 음성적 반응과 정서표현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피고인은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다가도 사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하여 진술을 시도하는 등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로 회귀하고, 차량으로 다시 돌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한숨을 쉬었으며, 차에 다시 탑승한 후 피해자를 쫓아가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손끝이 심하게 떨리는 반응을 보이는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하였다 .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평소에도 운전을 해 왔고, 당시 다투었던 피해자를 전조등을 켜고 차량을 운전하여 쫓아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을 들은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있는 피해자를 들이 받아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나 )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정상인에 비하여 시력이 좋지 않고 특히 시야 범위가 매우 좁은 피고인이 도로 오른편에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도로 오른쪽 부분만을 주시하면서 차를 운행하다가 도로 가운데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 받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우측 갓길로 올라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측만 주시하면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차량 하부에서 ' 드르륵 드르륵 ' 소리가 나길래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차량 뒤쪽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시속 40km ( 차량소리나 차에 부딪히는 소리를 못 들었다는 D의 진술, 현장에 있던 유류품의 위치, 도로위의 흔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시속 4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에도 ' 시속 약 40km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의 속력으로 운전하였고, 피해자를 충격하고 23m ( 시속 40km로 운전할 경우 약 2초 남짓 소요된다 ) 진행한 후 도로 오른편으로 차량을 붙인 후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할 의도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보다 빠른 속도로 가속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충격 직후 도로 오른쪽에 차량을 붙여 정차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 ①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의 마지막 통화 당시 상황에 관하여 ' 피해자의 구두 굽소리나 ( 오르막을 올라가는 ) 거친 호흡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 ' 비명소리를 듣긴 하였으나 차에 부딪히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절벽에서 떨어진 줄 알 았다 ' 고 진술하였다 .

② 피해자는 사건 당시 남색 외투에 진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사건 직후 사체사진에 의하면 주로 오른쪽 머리와 오른쪽 배 부분에서 큰 상처가 발견되고 다리 부분에는 외상이 거의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 106 % 의 음주상태였고, 사인은 여러 장기손상으로, 위 연구소의 법의관 M은 ' 변사자에서 확인되는 손상을 고려하였을 때, 차량에 의해 역과되었거나 하부구조에 의해 눌렸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 이라고 판단하였다 .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 전면 범퍼 좌측에 쓸려 부착된 백색 이물질과 전면 번호판에 쓸려 부착된 이물질 ( 위 각 이물질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우측 구두 굽 및 바닥면에서 매끄러운 구조물에 쓸린 흔적이 식별됨 ) 외에 차량의 전면 및 좌우측면에서 보행자를 충격시 발생될 수 있는 연체에 충격 또는 쓸린 흔적, 전면 유리 파손 등은 식별되지 않음. 하부 좌측의 커버, 전륜 로워암, 후륜 현가 장치 등의 매끄러운 구조물에서 연체에 쓸린 흔적이 식별되고, 하부 커버의 운전석 부분에서 쓸려 부착된 청색 이물질과 모발 및 혈흔이 식별됨 ” 이라고 감정하면서, 위 흔적 방향으로 보아 피해자는 차량에 충격되기 직전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바라보고 앉거나 서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

④ 피고인은 2008. 3. 경 '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같은 해 4. 경 좌안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평면부유리체절제술 등을, 2009. 7. 경 우안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을, 같은 해 12. 경 좌안 내직근후전 술을, 2011. 1. 경 우안 평면부유리체절제술 등을 각 시술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좌안의 시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고 우안의 경우 교정시력이 0. 7이지만 중심시야가 5 ~ 10도 ( 정상인의 경우 40 ~ 60도 ) 인 상태이다 .

위 ① 내지 ④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D에게 전화하면서 2차로 도로 가운데 부분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남색 외투, 진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므로 우측 시력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심시야가 5 ~ 10도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오른쪽을 주시하면서 운전하였다면 야간에 어두운 색깔의 의상을 입고 도로 가운데 부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 피고인은 사고 직후인 19 : 18경 119에 전화하여 “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 가니 빨리 와달라 ” 고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전화음성은 당황하여 다급히 119의 출동을 요청하는 목소리로 들리고 달리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

○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한 것 이외에는 현장을 정리하거나 차량을 옮기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류품에 손을 댄 흔적도 전혀 없다 .

○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일 전인 2012. 10. 14. 10 : 54경 “ 카톡해 집 앞에서 맥주 간단하게 한잔하고 들가려고 ( 피고인 ) ”, “ 헐랭ㅋㅋ 글쿤 난 아퍼ㅜㅜ ( 피해자 ) ”, “ 티비랑 장판은 오빠가 갔다줄게 어디가 ( 피고인 ) ”, “ 오빠티비는 좀 비싸니까 몇일 더 생각해보구 책상이라도 좀 보내줘 ( 피해자 ) ”, “ 체산겨 ( 체한겨의 오타로 보임, 피고인 ) ” “ 웅ㅜㅜ ( 피해자 ) " 라는 내용으로, 11 : 35경 " 나 아픈데 술이 넘어가심 ? ( 피해자 ) " " 빨리자 ( 중간 생략 ) 장판 갖다줄게 ( 피고인 ) “ ” 웅 ㅋㅋㅋ ( 피해자 ) " " 이번 주에 가지 뭐 ( 피고인 ) " " 그러셩 ㅋㅋ ( 피해자 ) " 라는 내용으로 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분 후인 2012. 10. 15. 00 : 00경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00 : 11경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04 : 00경까지 다투기도 하였으나 (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특정 여자가 이 일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함 ) 사건 당일까지 꾸준히 전화, 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비정상적인 스토킹이나 집착을 보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밖에 피해를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

○ 피고인에 대한 심리 생리검사 ( 일명 거짓말탐지기검사 ) 결과 및 행동분석검사 결과는 피검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므로 ( 대법원 1987. 7 .

21. 선고 87도968 판결 참조 ), 위 각 검사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2 )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치의인 N대학교 안과과장 0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당뇨병성 망막증은 당뇨수치가 높게 형성될 때와 낮을 때에 따라 안압의 차이 및 시력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물 자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특히 야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운전하지 말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심 증인인 P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사건현장을 지나가다가 사고 후의 정황을 목격하였을 뿐이고, 당심 증인 Q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어서 위 증인들의 당심에서의 진술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단과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덧붙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다툰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쫓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위 도로까지 데리고 가는 등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시력이 좋지 않고 야간이었으므로 더욱 주의하여 운전하여 함에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 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김정태

판사장두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