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5. 00:5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공인중개사’ 앞길에서, 자신 소유의 E 그랜저XG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온 피해자 F(55세)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전을 하여 가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멈추고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히고, 주먹으로 양쪽 어깨와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최종 목적지를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K으로 정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피고인이 K까지 가지 말고 L에서 그냥 내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차량진행 반대방향으로 차를 세운 뒤 그대로 차에서 내린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차에서 내린 뒤 피고인이 돌멩이를 집어 들고 쫓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