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노6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잡아당겨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말다툼을 하여 도로에 차를 세우고는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린 후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낸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바닥에 무릎이 쓸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 밖에서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끌어낸 후 도로로 내동댕이치는 바람에 무릎이 도로에 부딪혀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이 쓸려 살갗이 벗겨진 흔적이 나타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