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5 살인(인정된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승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AA
판결선고
2013. 5. 21.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호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에 있는 구봉산휴게 소 인근 편도 2차로를 감정삼거리 방면에서 구봉산휴게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오르막 도로이며 전방에는 위 승용차에 함 께 탑승했다가 피고인과 다툰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 C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 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 다가 그 곳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역과된 후 약 23m 끌려가 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사고현장조 사사진, 수사보고(사고 당일 일출, 일몰시간),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차량감정),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사체감정), 수사보고 (사고상황 재연 및 사고분석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의 우측 갓길을 주시하면서 운전하느라 차량 정면 방향의 도로상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충격한 것으로, 일반인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로상에 앉아있을 것 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은 왼쪽 눈이 거의 실명상태이고 오른쪽 눈도 약 5도의 중심시야만 남아있는 상태여서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위 각 증거들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본, 교통사고 현장사 진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 (G병원 안과의사 소견), 수사보 고 , 시야검사 의견서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① 피고인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구봉산 전망대를 향하여 운전하던 도중 피해자가 정차를 요구하여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려 차 진행방향으로 걸어간 피해자를 따라갔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뿌리치자 다시 차로 돌아와 차를 운전 하여 피해자를 쫓아가게 되었다.
② 피고인은 현재 좌안의 시력을 상실한 상태이고 우안의 경우 교정시력이 0.7이지 만 중심시야가 5~ 10도( 정상인의 경우 40 ~60도)여서 담당의사로부터 가급적 운전을 하 지 말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운전을 하고 다녔고, 이틀 전에는 춘 천시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직진해오는 차량과 교 통사고가 나서 입원하기도 하였다.
③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는 소주 한 병 반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106% 의 상태 였으며 남색 외투에 진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행위자의 위치에 있는 통찰력 있는 사람의 판단을 기준으로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량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게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고 가방도 챙기지 않은 채 내릴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 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교통규칙 준수의무의 위반을 예상할 수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의 시력이 정상인보다 좋지 않고 피해자가 어두운 의상을 입고 있었으 므로 이틀 전 교통사고로 입원까지 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시야 확보 및 사고 방 지를 위하여 더욱 조심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일반양형인자 ] 사고 후 구호조치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감경요소 )
3 .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다툰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쫓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위 도로까지 강제로 데리고 간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전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시력이 좋지 않으므로 특히 야간 운전시에는 더욱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 다 .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도로 가장자리가 아니라 도로 가운데 쪽으로 나와 앉 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 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7. 18:20경 춘천시에 있는 H병원 병실에서 약 1년 8개월간 동 거했던 피해자 C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피고인 이 운행하던 B호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음을 돌리 지 않고 계속 차에서 내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춘천시에 있는 구봉 산휴게소 인근 오르막길까지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갔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위 구봉산휴게소 인근 오르막길 우측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재차 피해자를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은 채 위 승용차에서 내려서 가 버리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에게 전화하기 위해 그대로 가 버리자, 자신과 헤 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 음먹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로 피해자가 걸어가는 오르막길 방향으로 약 100m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그대 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한 후 약 23m 끌고 가 피해 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차로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해자가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차량 바닥에서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기에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후 내려서야 피해자 가 차량 뒤쪽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2012. 10. 초순경까 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혼남이고 아이가 2명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으로부터 피고인과 헤어지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집을 나와 원주시로 이사하였고, 그곳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D에게 호감을 갖게 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2 ) 피해자는 2012. 10. 17 . 오후 13:00경 원주에서 D 차를 얻어 타고 춘천으로 왔 고 , 같은 날 15:00경 춘천시 석사동에서 후배인 F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함께 소주 3 병을 마신 후, 18:20경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춘천시에 있는 H병원으로 가 피고인에 게 D과 만나고 있으니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H병원에서 출발하여, 춘천시에 있는 산부인과( 당시 D이 있던 장소) 에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춘천시에 있는 구봉산 전망대를 향 했다.
(3 )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 안에서 계속하여 다투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9:06경 춘 천시 J 부근을 지나면서 D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19:10경 “구봉산이야 여기로 오면 안 되 ?”라는 문자메시지를, 19:13경 “오빠 미안해”, “근데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보냈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9:13경 감정삼거리 방면에서 구봉산휴게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를 올라가던 중 도로 오른쪽에 있는 공터에 차를 세웠고, 당시 그 공터나 부근 도 로는 차량의 통행이나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다. 피해자는 차가 정차하자마자 가방도 챙기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려 차량 진행방향으로 걸어 올라갔다. 피고인도 곧바로 따라내려 피해자를 쫓아갔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뿌리치자 다시 차 량으로 돌아와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아 올라갔다.
(5 ) 한편 피해자는 같은 날 19:16경 편도 2차로 상에 앉아 D에게 전화를 걸어 “ 여 기 구봉산인데 지금 A오빠 차에서 내려 도망 나왔어, 그런데 어딘지 모르겠어”라고 말 했고, 잠시 후 비명소리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에 부딪혀 넘어졌으며, 위 차량은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6 ) 대검찰청 심리생리검사관인 K, L은 2013. 1. 14 . 피고인에 대하여 백스터기법 으로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본건 당시 C 쪽으로 차를 몰아 C을 들이 받았습니까?” 와 “ 그 당시 당신은 C 쪽으로 차를 몰아 C을 들이받은 것입니까?”라는 질 문에 현저한 생리적 이상 반응을 보였고 이는 탄로 우려의 심리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7 ) 대검찰청 행동분석관인 M은 2013. 1. 14. 피고인이 면담과정에서 나타내는 비 언어적 행동 및 언어적·음성적 반응과 정서표현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피 고인은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다가도 사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하여 진술을 시도하는 등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로 회귀하고, 차량으로 다시 돌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한숨을 쉬었으며, 차에 다시 탑승한 후 피해 자를 쫓아가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손끝이 심하게 떨리는 반응을 보이는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평소에도 운전을 해 왔고, 당시 다투었던 피해자를 전 조등을 켜고 차량을 운전하여 쫓아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 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헤어지자는 피해자 의 말을 들은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있는 피 해자를 들이 받아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 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 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정상인에 비하 여 시력이 좋지 않고 특히 시야 범위가 매우 좁은 피고인이 도로 오른편에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도로 오른쪽 부분만을 주시하면서 차를 운행하다가 도로 가운데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 받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우측 갓길로 올라 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측만 주시하면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차량 하부에서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길래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차량 뒤쪽에 누 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시속 40km(차량소리나 차에 부딪히는 소리를 못 들었다는 D 진술, 현장에 있던 유류품의 위치, 도로위의 흔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시속 4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에도 ‘ 시 속 약 40km라고 기재되어 있다) 의 속력으로 운전하였고, 피해자를 충격하고 23m( 시 속 40km로 운전할 경우 약 2초 남짓 소요된다 ) 진행한 후 도로 오른편으로 차량을 붙 인 후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할 의도로 차량을 운전 하였다면 보다 빠른 속도로 가속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충격 직후 도로 오른쪽에 차량을 붙여 정차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①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의 마지막 통화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구두 굽소리나 (오르막을 올라가는) 거친 호흡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비명소리를 듣긴 하 였으나 차에 부딪히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절벽에서 떨어진 줄 알았다' 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사건 당시 남색 외투에 진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사건 직후 사 체사진에 의하면 주로 오른쪽 머리와 오른쪽 배 부분에서 큰 상처가 발견되고 다리 부 분에는 외상이 거의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따르 면 , 피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106 % 의 음주상태였고, 사인은 여러 장기손상으로, 위 연 구소의 법의관 N은 ‘변사자에서 확인되는 손상을 고려하였을 때 , 차량에 의해 역과되 었거나 하부구조에 의해 눌렸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이라고 판단하였다.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전면 범퍼 좌측에 쓸려 부착 된 백색 이물질과 전면 번호판에 쓸려 부착된 이물질( 위 각 이물질에 대응하여 피해자 의 우측 구두 굽 및 바닥면에서 매끄러운 구조물에 쓸린 흔적이 식별됨 ) 외에 차량의 전면 및 좌우측면에서 보행자를 충격시 발생될 수 있는 연체에 충격 또는 쓸린 흔적, 전면 유리 파손 등은 식별되지 않음. 하부 좌측의 커버, 전륜 로워암, 후륜 현가장치 등의 매끄러운 구조물에서 연체에 쓸린 흔적이 식별되고 , 하부 커버의 운전석 부분에 서 쓸려 부착된 청색 이물질과 모발 및 혈흔이 식별됨” 이라고 감정하면서, 위 흔적 방 향으로 보아 피해자는 차량에 충격되기 직전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바 라보고 앉거나 서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④ 피고인은 2008. 3. 경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같은 해 4.경 좌안 수 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평면부유리체절제술 등을, 2009. 7.경 우안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을, 같은 해 12.경 좌안 내직근후전술 을, 2011. 1. 경 우안 평면부유리체절제술 등을 각 시술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좌안의 시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고 우안의 경우 교정시력이 0.7이지만 중심시야가 5 ~10도 (정상인의 경우 40~60도 ) 인 상태이다.
위 ① 내지 ④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D에게 전화하면서 2차로 도로 가운데 부분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남색 외투, 진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 으므로 우측 시력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심시야가 5~ 10도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오른쪽을 주시하면서 운전하였다면 야간에 어두운 색깔의 의상을 입고 도로 가운 데 부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사고 직후인 19:18경 119에 전화하여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가니 빨리 와달 라” 고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전화음성은 당황하여 다급히 119의 출동을 요청하 는 목소리로 들리고 달리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한 것 이외에는 현장을 정리하거나 차량을 옮기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류품에 손을 댄 흔적도 전혀 없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일 전인 2012. 10. 14. 10:54경 “카톡해 집 앞에서 맥주 간단하게 한잔하고 들가려고(피고인)”, “헐랭ㅋㅋ 글쿤 난 아퍼ㅜㅜ (피해자)”, “ 티 비랑 장판은 오빠가 갔다줄게 어디가(피고인)”, “오빠티비는 좀 비싸니까 몇일 더 생각 해보구 책상이라도 좀 보내줘(피해자)”, “체산겨(체한겨의 오타로 보임, 피고인)” “웅ㅜ ㅜ (피해자) "라는 내용으로, 11:35 경 "나 아픈데 술이 넘어가심?(피해자)" "빨리자 ( 중간 생략) 장판 갖다줄게( 피고인)” ”웅 ㅋㅋㅋ( 피해자)" " 이번 주에 가지 뭐 (피고인)" "그러 셩 ㅋㅋ(피해자)“라는 내용으로 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분 후인 2012. 10. 15. 00:00경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00:11 경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04:00경까지 다투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특정 여자가 이 일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함 ) 사건 당일까지 꾸준히 전화, 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비정상적인 스토 킹이나 집착을 보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밖에 피해 를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
○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일명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 및 행동분석검사결과는 피검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참조), 위 각 검사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 고를 하지 아니한다 .
재관장 판사 징문성
판사
장민석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