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9.경 전주시 덕진구 C 모텔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잠만 자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나가면 끝인 줄 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 07:2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8동 5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생에게 거짓말을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핸드폰을 낚아채 피해자가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인 F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새끼 감싸냐”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1회 차고 ‘그 놈 편만 든다’며 피해자에게 죽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1. 1. 00:00경 전주시 완산구 G사우나 앞골목 노상에서 피해자가 F과 함께 F의 차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H 크라이슬러 차로 F의 차를 가로막고 피해자와 F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F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따로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F에게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는데 내 차에 피해자가 혼자는 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타면 피해자도 따라서 탈 것이다. 그러면 조금 가서 당신만 내려주겠다”고 이야기하여 당시 상황이 불편했던 F으로 하여금 이를 수락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야기를 하자며 F과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운행하다가 미리 F과 이야기했던 대로 F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문을 잠그고 과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