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6.선고 2013도14100 판결
살인(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3도14100 살인 ( 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AC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6. 선고 ( 춘천 ) 2013노117 판결
판결선고
2014. 1. 1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양형심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