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9. 1. 19. 선고 87나1384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인][하집1989(1),360]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택건설업체(정리회사)가 건축중이던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미 산하회사나 그 대리이사발행의 어음, 수표에 대한 거래은행의 지급거절이 있었던 사실과 당시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 후에 지급제시될 그 대표이사발행의 당좌수표도 지급거절될 처지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으로 그 대표이사발행의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광명건설 관리인 문양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광명건설 사이에 1983.11.4. 체결된 대구 중구 대봉동 44의 10 광명킹타운아파트 1동 (호수 생략)에 관한 분양계약을 부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3.11.4. 소외 주식회사 광명건설(이하 광명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광명건설이 건축중이던 청구취지 기재의 아파트를 대금 5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각 결정), 갑 제5호증의 1,2(각 당좌수료), 갑 제6호증(판결), 갑 제7호증(자산추정집계표), 갑 제8호증(정리채권, 담보권신고액 및 인정액 일람표), 갑 제9호증(미완공아파트 일자별 분양일람표), 갑 제10호증(진술서 사본), 갑 제11호증(인증서), 원심증인 권차향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의 1,2(분양계약서), 당심증인 장병윤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8호증의 1,2(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장병윤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분양계약일에 그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광명건설에게 그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이 발행한 지급지는 주식회사 제일은행 대구남지점, 발행일은 28일인 액면금 50,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와 지급지는 위 지점, 발행일은 1983.11.4.인 액면금 5,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하였는데, 그 후인 1985.1.31.에 이르러 대구지방법원이 위 광명건설과 소외 주식회사 광명주택(이하 광명주택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사실, 주택건설사업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광명건설은 위 광명주택과 함께 위 소외 1이 거느린 소위 광명그룹 8개 업체의 주력기업이었는데, 그 주 거래은행인 위 제일은행이 1983.11.3. 오후에 위 광명그룹 산하 회사와 위 소외 1 발행의 당좌수료 및 약속어음에 대하여 예금부족 및 당좌대월한도 초과를 이유로 1차 지급거절을 하였다가, 추가 당좌대월에 의한 자금지원으로 이를 취소하고, 그날 지급 제시된 것은 지급을 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1983.11.4.에 이르러 다시 지급 거절을 한 사실, 위 광명그룹은 위와 같이 제일은행으로부터 그 발행어음, 수표의 지급이 정지되기 훨씬 이전부터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아파트 분양부진, 청구취지 기재 광명킹타운아파트의 부지매수자금 및 광명투자금융의 설립자금의 조달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소외 1 발행의 어음, 수표를 담보로 사채를 변칙적으로 동원하기도 하고, 아파트 건립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모집 승인조건의 하나인 공정 20퍼센트의 진행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없이 입주사를 모집하여 그 분양대금을 미리 수령하는 등 주택건설촉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 온 까닭에 위 정리절차개시결정후 광명건설과 광명주택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그 자산평가액이 금 15,586,000,000원 가량이었음에 비하여 1985.12.7.까지 신고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총액(이미 수령한 분양대금을 포함)은 금 92,159,609,366원(광명건설분이 금 69,165,206,148원, 광명주택분이 금 22,994,403,218원)에 이르렀고, 그중 인정액만도 금 58,846,782,986원(광명건설분이 금 42,547,975,338원, 광명주택분이 금 15,298,707,648원)으로서 심한 부채초과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던 사실, 위 광명킹타운아파트는 1983.3.19.부터 분양되기 시작하여 1983.11.3.까지 모두 137세대가 분양되었고, 분양 첫날인 위 1983.3.19.에 16세대가 분양된 것을 제외하고는 1일 평균 1세대도 채 분양되지 못하였으나, 위 광명그룹 산하회사와 소외 1 발행의 어음, 수표의 지급이 정지된 1983.11.4.에는 위 아파트가 아직 미완공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3세대나 무더기로 분양되었으며, 그 분양대금 중 현금으로 입금된 것은 없고, 모두 위 소외 1 발행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명건설은 피고와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당시 그 전날과 그날에 있은 광명그룹 산하회사나 위 소외 1 발행의 어음, 수표에 대한 제일은행의 지급거절사실과 그 당시 자신과 위 소외 1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후에 지급제시될 위 소외 1 발행의 당좌수표도 지급거절될 처지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겠으니, 광명건설이 피고로부터 위 소외 1 발행의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한 행위하고 하겠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하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부인권을 행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광명건설로부터 위 광명킹타운아파트의 47평형 1세대를 분양받기 위하여 1983.10.4.경 광명건설에 현금 5,000,000원을 분양대금의 일부로서 미리 지급하고, 그 영수증에 갈음하여 광명건설로부터 위 소외 1 발행의 위 액면금 5,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고 다음, 1983.10.28.에 다시 광명건설에 분양대금의 일부로서 대구은행발행의 액면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하고, 그 영수증에 갈음하여 광명건설로부터 소외 1 발행의 위 액면금 50,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으면서 분양주택의 동, 호수 결정은 1주일 뒤에 하기로 약정하여 1983.11.4. 광명건설과 사이에 피고가 분양받을 아파트를 위 광명킹타운아파트 1동 (호수 생략)로 결정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소외 1 발행의 당좌수표 2매를 반환하고, 미리 지급한 위 현금과 자기앞수표의 합계금 55,000,000원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에 충당하였으니, 위 분양계약이 매매이든 대물변제이든 간에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당시까지 이로 인하여 정리책권자나 정리담보권자를 해하게 됨을 몰랐다고 항쟁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1(사실 조회 회보), 2 내지 6(각 자기앞수표)의 각 기재와 담심증인 박주섭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83.10.28. 광명건설에 대구은행 발행의 액면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하고, 광명건설로부터 위 소외 1 발행의 액면금 50,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날 이미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하여 피고와 광명건설 사이의 사전 구두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당시 이로 인하여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윤향, 권차향, 담심증인 박주섭의 각 일부증언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 제18조 가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소정의 주택공급신청서 양식을 교부받아 공급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체는 입주자로부터 입주금을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받아야 하며, 계약금은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하게 될 동, 호수를 결정한 후 계약시에 받아야 하고, 중도금은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되, 최초의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받을 수 있으며, 잔금은 입주시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위 1983.10.28. 당시에는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 호수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신청서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광명킹타운아파트가 완공되지도 아니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분양대금 57,000,000원의 96펴센트가 넘는 금 55,000,000원을 분양대금의 일부로서 미리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광명건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일 훨씬 전부터 그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소외 1 발행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사채를 조달하여 왔고, 이 사건 분양계약 당일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면서도 위 소외 1 발행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위 광명킹타운아파트를 무더기로 분양하였던 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신문)의 기재와 당심증인 박주섭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가 광명건설에 교부한 위 소외 1 발행의 액면금 5,000,000원의 당좌수표도 피고의 주장과는 달기 피고가 광명건설에 현금을 교부한 영수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분양계약일 무렵에 소외 박주섭으로부터 양수받은 것이며, 이 사건 분양계약일인 1983.11.4. 이전에 이미 광명건설의 부도 소문이 대구지역 경제계에 파다하였고, 1983.11.4.에는 신문 등 보도매체를 통하여 위 소외 1 발행의 약속어음이 그 전일에 1차 지급거절되었던 사실이 보도되었으며, 광명건설과 광명주택의 분양사무실에는 광명그룹의 부도 소식을 듣고, 위 소외 1 발행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이용하여 위 광명킹타운아파트나 만촌광명아파트, 비산광명아파트 등을 분양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로 혼잡을 이루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계약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헌(재판장) 박태범 정재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