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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8 2014고정7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회사’의 이사이고, D은 2009. 5.경부터 인천 남구 E에 있는 식기건조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우리은행 신갈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 오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09. 9. 24. 17: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57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I 발행의 당좌수표는 위조되어 지급을 할 수 없으니 돌려 달라, 대신에 주식회사 F 발행의 당좌수표로 바꿔 주고 그 액면금 17,380,000원을 2009. 11. 5.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 대표이사 D 명의의 수표번호 ‘J’, 발행일 ‘2009. 11. 5.’ 액면금 ‘17,380,000원’인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D은 피해자에게 교부한 당좌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만일 결제일에 피해자가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고 그 지급을 요청할 경우 수표금액이 변조되었다고 은행에 허위신고를 하여그 지급을 면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 대표이사 K 명의의 수표번호 ‘L’, 발행일 ‘2009. 9. 25.’ 액면금 ‘15,800,000원’인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F 대표이사 D 명의의 수표번호 J, 발행일 2009. 11. 5. 액면금 17,380,000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하되 만일 결제일에 수표소지인이 은행에 수표금액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수표금액이 변조되었다고 은행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D은 2009. 11. 9.경 위 은행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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