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적절히 수정함. 1. 사기
가. 피고인은 1997. 4. 9. 15:00경 성남시에 있는 신한은행 성남지점에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 상당의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피해자 D에게 명의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차용하여 주면 원주시 E 외 2필지를 개발한 후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명의이전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나. 피고인은 1997. 10. 21. 11:00경 원주시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G 발행의 당좌수표를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수표번호 H,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자 1997. 12. 21.인 당좌수표 1매를 할인해주면 틀림없이 위 수표를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위 당좌수표 할인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고,
다. 피고인은 1997. 11. 15. 11:00경 원주시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G 발행의 당좌수표를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수표번호 I,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자 1998. 1. 15.인 당좌수표 1매를 할인해주면 틀림없이 위 수표를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위 당좌수표 할인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고,
라. 피고인은 1997. 11. 24. 11:00경 원주시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G 발행의 당좌수표를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수표번호 J, 액면금 4,000만 원, 발행일자 1998. 1. 24.인 당좌수표 1매를 할인해주면 틀림없이 위 수표를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