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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6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사촌 오빠인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액면금 9,680,000원인 위 B 발행의 당좌수표를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1998. 3. 31.경 미국에 정착할 생각으로 출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하여 1998. 1. 초경 발행인 위 B, 발행일자 1998. 3. 30., 지급지 F조합 천호동지점, 액면금 9,680,000원인 당좌수표(수표번호 G)의 할인금 명목으로 현금 8,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998. 1. 초경 발행인 위 B, 발행일자 1998. 4. 10., 지급지 F조합 천호동지점, 액면금 12,200,000원인 당좌수표(수표번호 H)의 할인금 명목으로 11,100,000원을, 1998. 1. 말경 발행인 위 B, 발행일자 1998. 4. 28., 지급지 F조합 천호동지점, 액면금 14,360,000원인 당좌수표(수표번호 I)의 할인금 명목으로 13,060,000원을, 1998. 2. 중순경 발행인 위 B, 발행일자 1998. 5. 12., 지급지 F조합 천도동지점, 액면금 16,220,000원인 당좌수표(수표번호 J)의 할인금 명목으로 14,76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47,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 명의 당좌수표 할인으로 인한 별건 고소사건 확인)

1. 개인별출입국현황, 입국규제 대상자 입국사실 통보

1. 당좌수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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