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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2003년경부터 피해자 D에게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담보로 교부하고 돈을 빌린 후 변제기가 도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한 새로운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그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5. 10. 3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212호에서, 피해자에게 차용했던 1억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수표번호 G,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05. 11. 30.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면서 변제기가 연장된 위 수표의 지급기일에는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경제적 자금난이 심각하여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수십억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1억원의 이행을 유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1.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용했던 5,000만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수표번호 H,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05. 11. 20.로 된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2005. 12. 20.로 수정하여 교부하면서 변제기가 연장된 위 수표의 지급기일에는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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