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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4. 03. 선고 2012가단305068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국승]
제목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요지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져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사건

2012가단305068 토지초과이득세반환

원고

장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 이라고 한다)에 따라 여수시 OO동 산000, 같은 동 산 000토지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 라고 한다)를 부과하여, 원고는 1993. 11. 30. 피고에게 00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후인 1999. 4. 29. 헌법재판소에서 위 토초세법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결정이 나와 위 법에 근거한 토초세 부과처분도 무효로 됨으로써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납부한 토초세 상당의 이득을 부당하게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릇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의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토초세 부과처분이 당연히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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