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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8. 27. 선고 2013나21580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305068 (2013.04.03)

제목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요지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져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사건

2013나21580 토지초과이득세반환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l3. 4. 3. 선고 2012가단305068 판결

변론종결

2013. 7. 25.

판결선고

2013. 8.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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