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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6. 21. 선고 89구16999 판결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제목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9.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9. 4.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8,000,000원 및 동 방위세 금1,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고지서),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2(각 결정서), 갑제7호증(영수증, 을제7호증의3과 같다.), 을제1호증의 1,2(양도소득세경정결정결의서, 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 을제2호증의 1,2(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 을제3호증(재산제세자료전), 을제7호증의 1,2,4 내지 8(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 자산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각 기재 및 증인 김ㅇㅇ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10. 20. 소외 이ㅇㅇ에게 가입은행 ㅇㅇ은행 ㅇㅇ동지점, 가입번호 0000-00-00-0000-0 가입금액 금2,000,000원으로 된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위 가입금액에 금500,000원의 웃돈(이른 바 프레미엄)을 합한 금2,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1988. 2. 8. 피고에게 위 이ㅇㅇ과의 사이에 작성된 주택청약예금증서 매매계약서 및 위 이ㅇㅇ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증빙자료로서 첨부하여 위 금5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별지 세액산출표 자진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225,000원 및 동 방위세 금22,5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나름대로 위 거래관계를 조사한 후, 1989. 4. 17. 원고가 위와 같이 자진신고한 양도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청약예금증서를 가지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229필지 지상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31평형)를 분양받고 계약금7,000,000원을 납입한 후, 위 이ㅇㅇ에게 금16,000,000원의 웃돈을 붙여 금23,000,000원에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별지 세액산출표 피고 인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8,000,000원 및 동 방위세 금1,600,00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987. 10. 20. 소외 김ㅇㅇ, 안ㅇㅇ등에게 웃돈 500,000원을 받고 위 청약예금증서를 받고 양도하였고, 위 김ㅇㅇ등은 같은해 11. 7. 위 청약예금증서를 가지고 위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에 당첨되어 이를 분양받고 그후 위 분양권이 전전 양도되었는데, 1988. 2. 8. 편의상 원고가 직접 위 이ㅇㅇ에게 웃돈 금500,000원을 받고 위 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처럼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자진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3호 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위에 나온 을제7호증의 4 내지 7,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6호증(간이세금계산서),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4호증(예금증서 매매계약서), 갑제5호증의1, 갑제6호증의1(각 자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제5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10. 20. 위 김ㅇㅇ, 안ㅇㅇ등에게 위 청약예금증서를 웃돈 금500,000원을 붙여 양도하였는데, 위 김ㅇㅇ등은 위 청약예금증서를 가지고 같은해 11. 7. 위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에 당첨되어 계약금7,000,000원을 납부한 후, 같은날 소외 이ㅇㅇ(일명 ㅇㅇ)에게 위 계약금과 웃돈 금11,500,000원을 합한 금 18,500,000원에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이태용은 다시 1988. 1. 16. 위 이ㅇㅇ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위 계약금과 웃돈 금16,000,000원을 합한 금2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그후 원고는 같은해 1. 30.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상의 권리의무승계란에 원고가 직접 위 이ㅇㅇ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처럼 기재하고, 위 이ㅇㅇ과의 합의 하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직접 위 이ㅇㅇ에게 웃돈 금500,000원을 받고 위 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처럼 위 각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등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을제8호증(확인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대의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의 위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법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합리적인 근거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방위세법의 관계법조에 의하여 각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산출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는 없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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