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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615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5.(892),885]
판시사항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보유기간이란 개념이 있을 수 없고, 같은 법 제70조 제7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공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이길홍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주택청약예금증서상의 권리를 소외 김소상 등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보유기간이란 개념이 있을 수 없고, 동 제70조 제7항 단서, 동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공제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11.26. 선고 85누19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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