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을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폐엔진은 수입허가가 필요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의 체계와 구조, 문구,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을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 147.529t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유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위 폐엔진은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속폐기물’에 해당하고, ‘오염되지 않은 금속스크랩’ 등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목록B에 규정된 제외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 수입허가가 필요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제10조 제1항 , 제28조 제1호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2017. 10. 19. 환경부고시 제2017-188호) 제1조 [별지], 제2조 [별표 2], 폐기물관리법 제2조 3호 [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제10조 제1항 , 제28조 제1호 , 제31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2017. 10. 19. 환경부고시 제2017-188호) 제1조 [별지], 제2조 [별표 2], 폐기물관리법 제2조 3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2018. 2. 동안 수출입규제폐기물인 금속폐기물(폐유에 오염된 폐엔진, 이하 ‘이 사건 폐엔진’이라고 한다) 147.529t을 수입하였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 (1)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안티몬 등의 성분이 포함된 금속폐기물 및 폐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1이 수입한 금속폐기물인 이 사건 폐엔진에 안티몬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가. 성분과 상관없이 ‘금속폐기물’ 자체를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고시 [별표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제24호에서 정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인 ‘폐금속류’와 중복된다.
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은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수출입관리폐기물로 양분되어 있는데, 성분과 상관없이 모든 금속폐기물이 수출입규제폐기물이자 수출입관리폐기물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에서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은 ‘waste’뿐만 아니라 ‘Metal wastes’도 꾸며주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바젤협약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요
(1)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의 폐기물 목록A는 수출입규제가 필요한 유해 폐기물을, 목록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바젤협약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폐기물국가간이동법과 시행령은 바젤협약 목록A와 목록B를 바탕으로 수출입규제가 필요한 폐기물과 그 외의 수출입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 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2조 제1호 , 시행령 제2조 ).
(3)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는 [별지]에서 바젤협약 목록A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규정하면서, 가.항 (1)호에서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 중 목록B에 열거된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을 규제대상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나.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폐엔진이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규제대상 폐기물에 금속폐기물 자체가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만이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는 이 사건 조항의 영문에서 consisting of 이하 문구가 폐기물(waste)만을 수식한다고 보는 견해를, 후자는 금속폐기물(metal wastes)도 수식한다고 보는 견해를 전제로 한다.
다. 이 사건 조항의 해석
바젤협약,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시행령, 이 사건 고시, 이 사건 조항의 체계와 구조, 문구,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바젤협약 목록A 및 이 사건 고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에서 이 사건 조항이 위치한 가.항의 영문 제목은 ‘Metal and metal-bearing wastes’이므로 위 제목은 ‘금속폐기물(metal wastes)’과 ‘금속을 함유한 폐기물(metal-bearing wastes)’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가.항에서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22개의 품목들은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을 비롯하여 각종 compounds(금속화합물), sludges(슬러지-금속찌꺼기), residue(금속잔재물), ashes(금속소각잔재), etching solution(용해된 구리를 포함한 부식액), assemblies or scrap(조립품 또는 스크랩), dross(불순물) 등의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거나(consisting of), 오염되거나(having as contaminants), 발생하거나(from), 위 물질들을 함유물로 포함하거나(having as constituents), 함유한(containing) 폐기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폐기물들은 모두 가.항 제목 중 ‘금속을 함유한 폐기물(metal-bearing wastes)’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제목 중 ‘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을 제외한 ‘금속폐기물’에 상응하여 가.항 품목 중 규제대상 품목으로 언급된 금속폐기물은 이 사건 조항의 금속폐기물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금속폐기물은 가.항 제목에서 언급된 금속폐기물 자체로 보는 것이 제목과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 해석이고, 그와 달리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우 제목에 규정된 금속폐기물이 정작 규제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2) 이 사건 조항을 원심과 같이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과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로 해석하게 되면 금속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되므로 전단의 문구만으로 규제대상을 특정하기에 충분하여 굳이 후단 문구가 추가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은 그 자체가 바로 합금이므로 그 폐기물을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로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동어반복에 해당하여 단순히 ‘합금폐기물’로 표현하면 족하다.
결국 원심과 같이 해석하면 이 사건 조항은 규제대상으로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을 규정하면서 그와 사실상 차이가 없거나 구별의 실익을 찾기 어려운 ‘안티몬 등의 합금폐기물’을 다시 규정하는 셈이 되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구조가 된다.
(3) 이 사건 조항은 바젤협약 목록B에 열거된 폐기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목록B에서는 귀금속(precious metal), 철 및 강철 스크랩(iron and steel scrap), 오염되지 않은 금속 및 금속합금 스크랩(부피가 크게 마무리된 형태)[Clean, uncontaminated metal scrap, including alloys, in bulk finished form (sheet, plate, beams, rods, etc)] 등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과 무관하게 금속폐기물에 속하는 품목들을 다수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목록A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특정 금속폐기물들을 목록B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목록A 규제대상에 금속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만일 원심과 같이 목록A에 금속폐기물이 아니라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만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과 무관한 다양한 특정 금속폐기물을 목록B에 포함하여 목록A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의 구조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목록A에 금속폐기물(metal wastes)이라는 일반적인 품목을 포함시키되, 목록B에서 구체적인 금속폐기물 품목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규제대상 금속폐기물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바젤협약 및 이 사건 조항은 목록B에서 매우 다양한 금속폐기물들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금속폐기물을 이 사건 조항에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거나 그러한 성분들로 오염되어 있지 않다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금속폐기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금속폐기물 자체가 이 사건 조항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성분과 상관없이 모든 금속폐기물이 과도하게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고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이하 ‘이 사건 관리품목’이라고 한다)은 제24호에서 ‘폐금속류’를 관리대상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리품목은 바젤협약이나 이 사건 조항의 수출입규제폐기물 품목과 그 구조와 내용을 매우 달리하고 있고, 폐석재류(14호), 폐목재류(20호), 폐금속류(24호), 폐유리류(25호) 등 재료별로 매우 광범위하게 관리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위 관리품목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분진(4호, A2050), 폐석고 및 폐석회류(12호, A2040), 석탄재 등 연소잔재물(13호, A2060, A4160), 동식물성 잔재물(17호, A3110), 폐전기·전자제품의 스크랩(18호, A1180), 폐목재류(20호, AC170), 폐주물사 및 폐사(22호, AB070, AB130), 폐유리(25호, A2010) 등은 경우에 따라 목록A 규제대상에도 해당하고 관리대상에도 해당하는 모순·저촉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 관리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은 바젤협약 목록A 및 수출입규제폐기물 품목에 규정된 규제대상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만 한다. 위 관리품목 비고1 역시 ‘고시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은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여 규제대상 폐기물은 관리대상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관리품목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만을 의미하므로, 결국 제24호에 규정된 ‘폐금속류’는 수출입규제대상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금속폐기물 중 사업장폐기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품목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이 사건 조항에 금속폐기물이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관리품목에서 폐금속류를 관리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충돌하거나 모순·저촉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
라. 그렇다면 폐유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폐엔진은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금속폐기물’에 해당하고, ‘오염되지 않은 금속스크랩’ 등 바젤협약 목록B에 규정된 제외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수입허가가 필요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