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은윤(기소), 송보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수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입한 폐엔진(이하 ‘이 사건 폐엔진’이라 한다)이 환경부 고시에서 규정한 수출입규제폐기물 중 ‘금속폐기물’ 또는 ‘폐유와 혼합된 혼합물’에 해당함에도, 환경부 고시 번역본이 아니라 환경부의 사실조회 회신에 기초한 영문 해석을 바탕으로 ‘금속폐기물’을 ‘비소 등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 또는 합금폐기물‘로 해석하고, 폐유로 오염된 이 사건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검사가 ‘폐유로 오염된 폐엔진‘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보는 이유는 ’폐유‘가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폐유가 제거되지 않은 폐금속류 또한 규제의 필요성 차원에서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그러나「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17-18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라. (6)에서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체, 유제’를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정하고 있으므로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을 폐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문언에 반한다. 환경부가 위와 같은 이유로 폐유가 제거되지 않은 폐엔진을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섭시켜 관련 지침을 제정·적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법을 해석할 수는 없고, 폐유가 제거되지 않은 폐엔진에 대한 수출입규제가 필요하다면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고시 별지 비고 1의 2.항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협약 부속서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폐엔진이 위 시행규칙 별표 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에서 정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6.항은 ‘기름성분을 5% 이상 함유한 폐유’를 지정폐기물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으나, 지정폐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고시가 2017. 10. 19. 개정되기 전에는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에 따른 고철‘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개정되면서 위 고철이 ’폐유 등에 오염된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다. 만약 이 사건 폐엔진이 폐유에 오염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개정 고시에 따라 수출입신고가 면제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이를 이유로 수출입에 허가가 필요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