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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노6409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수입한 폐엔진(이하 ‘이 사건 폐엔진’이라 한다)은 환경부 고시에서 규정한 수출입규제폐기물 중 ‘금속폐기물’ 또는 ‘폐유와 혼합된 혼합물’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환경부 고시 번역본이 아니라 외교부의 사실조회 회신에 기초한 영문 해석을 바탕으로 ‘금속폐기물’을 ‘비소 등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 또는 합금폐기물‘로 해석하고, 폐유로 오염된 이 사건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인 금속폐기물(폐유에 오염된 폐엔진) 147.529톤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 (1)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안티몬 등의 성분이 포함된 금속폐기물 및 폐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수입한 금속폐기물인 이 사건 폐엔진에 안티몬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1 성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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