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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8노23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수출한 물품으로 기재된 ‘ 국내 PCB( 인쇄회로기판) 제조 공장 등에서 배출된 구리가 용해되어 있는 오니( 汚泥, sludge)’( 이하 ‘ 이 사건 오니’ 라 한다) 는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 폐기물국가 간이 동법’ 이라 한다) 의 적용대상 폐기물 품목 중 ‘ 인쇄회로기판 소각 시 발생되는 고가 금속의 재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오니를 그대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B에서 이 사건 오니를 건조, 분쇄, 가공, 배합작업 공정을 거쳐 H2O 와 불순물 등을 제거 하여 별개의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수출한 것인바, 이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오니에 관한 수출신고는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라, 수출 대행업체인 G 주식회사가 피고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9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오니가 폐기물국가 간이 동법의 적용대상 폐기물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 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011. 7. 25. 법률 제 10911호, 시행 2011. 10. 26., 이하 ‘ 구 폐기물국가 간이 동법’ 이라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폐기물" 이라 함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바 젤 협약( 이하 " 협약"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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