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 2018. 2. 동안 수출입규제폐기물인 금속폐기물(폐유에 오염된 폐엔진, 이하 ‘이 사건 폐엔진’이라고 한다) 147.529톤을 수입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 (1)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안티몬 등의 성분이 포함된 금속폐기물 및 폐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수입한 금속폐기물인 이 사건 폐엔진에 안티몬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가.
성분과 상관없이 ‘금속폐기물’ 자체를 수출입규제폐기물로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고시 [별표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제24호에서 정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인 ‘폐금속류’와 중복된다.
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은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수출입관리폐기물로 양분되어 있는데, 성분과 상관없이 모든 금속폐기물이 수출입규제폐기물이자 수출입관리폐기물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에서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은 'waste'뿐만 아니라 ‘Metal wastes'도 꾸며주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바젤협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