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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 2021.10.02.] [법률 제17984호 2021.04.0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18., 2020. 3. 31.>

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ㆍ수입의 관리가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2. “협약당사국”이란 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3. “이동서류”란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4. “처리”란 폐기물의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을 말한다.

5. “폐기물취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13. 7. 30.]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海域) 배출 폐기물과 선박의 항행(航行)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3. 7. 30.]
제4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입등을 통제ㆍ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국가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전파, 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협약당사국 등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폐기물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移轉)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5조 (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

① 폐기물을 수출ㆍ수입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해 방지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폐기물을 수출ㆍ수입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7. 30.]
제5조의 2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② 폐기물취급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

[본조신설 2020. 3. 31.]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제6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4. 18.>

②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하려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⑥ 제5항에 따라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⑦ 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⑧ 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13. 7. 30.][제목개정 2017. 4. 18.]
제7조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출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4. 18.>

②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7. 30.]
제8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

①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引渡)하는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에 따라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7. 30.][제목개정 2017. 4. 18.]
제9조

삭제  <1999. 2. 8.>

제10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4. 1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2020. 3. 31.>

⑦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⑧ 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13. 7. 30.][제목개정 2017. 4. 18.]
제11조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입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7. 30.]
제12조 (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 등)

①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수출국발행이동서류”라 한다)와 제18조의5에 따른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0. 3. 31.>

②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출명령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7. 30.][제목개정 2017. 4. 18.]
제13조

삭제  <2013. 7. 30.>

제14조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7. 30.][제목개정 2017. 4. 18.]
제15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20. 3.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2.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의2. 제6조제6항(제10조제6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2의3. 제6조제7항 또는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ㆍ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었을 때

2의4. 제6조제8항 또는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3.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11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8.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였을 때

9.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3. 7. 30.][제목개정 2017. 4. 18.]
제16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 동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수출하려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경유의 동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 경유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국내를 경유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국내를 경유할 수 없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7. 30.][제목개정 2017. 4. 18.]
제17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18조 (수출입등 항구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적(船積) 또는 하역(荷役) 항구를 지정하거나 선적 또는 하역 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②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경유에 동의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7. 30.]
제18조의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질ㆍ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⑥ 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본조신설 2017. 4. 18.]
제18조의 3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삭제  <2020. 3. 31.>

③ 수입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인계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0. 3. 31.>

[본조신설 2017. 4. 18.]
제18조의 4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가 수출하는 폐기물(이하 “수출입폐기물”이라 한다)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31.>

④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3. 7. 30.][제11조의3에서 이동  <2017. 4. 18.>][제목개정 2020. 3. 31.]
제18조의 5 (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입폐기물을 수출,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이 국외로 수출되어 수입국에서 통관이 완료된 이후의 처리정보는 입력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4. 수출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한 경우 그 폐기물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18조의 6 (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

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적정한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대한 보증금 예탁

2.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보증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18조의 7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제18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4.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5. 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6.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19조 (수출입 금지)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②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③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는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출입 금지 대상 폐기물 및 제3항에 따른 수출 금지 대상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0조 (반입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폐기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4. 18., 2020. 3. 31.>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였을 때

2.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였을 때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출국의 수입 동의 요청의 내용과 수출국발행이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3의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 취소 또는 제18조의7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수리 취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였을 때

3의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였을 때

4. 수출 또는 수입된 폐기물이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국민건강상 위해 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22조제1항의 검사결과 제19조제1항제2호의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의 반출 또는 반입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1조 (대집행)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1조의 2 (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4.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전문개정 2013. 7. 30.]
제21조의 3 (보고서의 제출)

①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수출입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신고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ㆍ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22조 (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20. 3. 31.>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

5.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6.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수출ㆍ수입한 자 또는 수출ㆍ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검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대상 폐기물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검사대상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폐기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폐기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

[전문개정 2013. 7. 30.]
제22조의 2 (위반사실 공표)

환경부장관은 제15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22조의 3 (과징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22조의 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22조의 5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실시하는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검사

2.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의 확인

3.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3장 보칙
제23조 (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출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4조 (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5조 (주무관청 등의 지정)

정부는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과 연락관을 지정하고, 이를 협약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6조

삭제  <1997. 12. 13.>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7조의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4장 벌칙
제2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7. 4. 18., 2020. 3. 31.>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1의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7. 4. 18., 2020. 3. 31.>

1. 제6조제7항 또는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ㆍ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준 자

1의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6.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매립한 자

7. 제18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8.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9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3.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

[본조신설 2017. 4. 18.]
제3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7. 4. 18., 2020. 3. 31.>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2020. 3. 31.>

1의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3. 7. 30.]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3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1. 삭제  <2020. 3. 31.>

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제29조제6호 및 제2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4. 18.>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1. 4. 1.>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을 위반하여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의2.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7. 30.]
부칙 <법률 제4534호, 1992. 12. 8.>

①(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입승인을 얻은 자는 그 수입승인의 유효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법률 제4714호, 1994.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 및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5391호, 1997. 8. 28.>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㉕생략

㉖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6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 전단, 제27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㉗ 내지 ㉞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5872호, 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361호, 2001. 1.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출입 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8260호, 2007. 1.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⑯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⑰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70호, 2007.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 수출ㆍ입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6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9>까지 생략

<52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153호, 2010. 3. 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㉔부터 ㉝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8>까지 생략

<509>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80호,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카목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3호 및 제47조제1항제10호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465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887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784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478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179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2조제1항, 제18조의3제2항ㆍ제6항,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6까지, 제22조의5, 제27조의2, 제29조의2, 제30조제1호의2 및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꺼번에 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6항, 제10조제6항 및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984호,  2021.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17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비용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수출입 허가를 받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수출입 신고를 한 경우로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