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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9.27.선고 2013노450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사건

2013노450 사기 , 컴퓨터등사용사기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이승우 ( 기소 ) , 변진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곽한승

배상신청인

B 외 11명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 5 . 24 . 선고 2012고단3562 판결 및 2013초기

64 , 69 , 125 , 147 , 159 , 173 , 179 , 196 , 248 , 334 , 364 , 372 배상

명령신청

판결선고

2013 . 9 . 27 .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사실오인 ( 검사 )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출사기 범행을 저 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대출사기 범행에 가 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 고하였다 .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나 . 양형부당 ( 쌍방 )

원심의 형량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 에 대하여 ,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 검사는 너 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가 .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광고를 한 후 피해 자들로부터 대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살 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 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 검사의 주장 은 이유 없다 .

나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자금의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의 곤궁한 상황 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 인터넷 게임 및 이동통신사 인터넷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 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고 , 그 결제금액을 위와 같이 곤 궁한 휴대전화 명의인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피고인은 5 명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불법 취득한 휴대전화 및 인적사항 정리 , 각종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 소액결제 , 스팸메시지 발송 등 그 업무를 분담시켜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지휘하였으며 ,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 하고 조직적인 점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 고 , 이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해금액 합계액만도 295 , 988 , 000원이며 , 직원들 급여 로만 매월 약 1 , 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범행 규모도 크고 , 범행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자를 제외 한 대부분과 합의하였거나 그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생활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은 양형기준상 하한1 )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 는바 , 이는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3 .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권순향

판사 우경아

주석

1 ) [ 유형의 결정 ] 사기 범죄군 , 조직적 사기 중 제2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조직적 사기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그 이

득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

[ 특별양형인자 ]

- 특별가중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게

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 8월 ~ 7년 (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

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을 2 / 3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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