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Z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648』
1. 사기
가. 2019. 6.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때 쓸 휴대전화가 필요 하다, 휴대전화 한 대를 기기변경 방식으로 구입한 다음 유심 칩을 기존 휴대전화 기기에 끼워 사용하고,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 기기를 나에게 교부해 주면 기기 대금을 내가 납부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채무가 9,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 폰 XS MAX(256GB) 기기 1대를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9.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면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제 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아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9.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였던
J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해 주고,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마치 J이 정상적으로 인터넷 및 TV 서비스를 이용하고 매월 48,400원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A 소속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9. 9. 경 대구 동구 AB, 1 층에 인터넷 및 IPTV 서비스를 설치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채무가 9,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생활비조차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