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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45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시장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234,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인터넷 중고거래 시장에서 사기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고거래 인터넷 시장에 직접적으로 판매글을 게시한 자는 성명불상자이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 및 휴대전화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분배한 것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덜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위 범죄수익을 모두 향유한 것도 아닌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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