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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5.24.선고 2012고단3562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12고단3562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2013초기 64, 69, 125, 147, 159, 173, 179, 196, 248, 334, 364,

37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승우(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배상신청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판결선고

2013. 5,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PC본체 11대(증 제1호), 노트북 2대(증 제2호), USB 7개(증 제3호), 휴대폰 3대(증 제4호), 휴대폰 공기계 668대(증 제7호), 스마트폰 177대(증 제8호), 유심칩 1,153 개(증 제9호), 신분증 사본 359장(증 제10호), 휴대폰 가입신청서 114장(증 제11호)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0부장)으로부터 그가 대출신청을 한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휴대전화 명의인의 인적사항으로 인터넷 게임 및 이동통신사 인터넷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을 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3. 23.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P 오피스텔 A동 2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10대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취득한 Q 명의의 휴대전화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게임 사이트인 온게이트에 아이디 "R", 비밀번호 S, 전화번호 T의 계정을 만들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 300,000원을 충전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넥슨 등 12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합계 295,988,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매하거나 구매한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여 295,988,000원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정을 만들어 접속한 후 문자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 누구나 대출 100-3천만가능 불법수수료 및 불법조회 없이 최저 금리로 당일 송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Q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및 이동통신 사이트에 계정을 만드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D, A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자 아닌 자의 대부업 광고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현금, 노트, 종업원들의 개인 휴대폰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몰수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각하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행위로 발생된 손해의 대부분을 변상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은 교묘한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만든 것이고, 비록 피해자별 피해액은 크지 아니하나 그 편취총액은 3억 원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라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선고 형은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성명불상(일명 이부장)의 연락처가 기재된 대출광고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내고, 위 성명불상은 대출신청인들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1.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57세)의 휴대전화에 대출광고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 광고의 내용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3,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8.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87,344,57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기 등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산 것일 뿐, 성명불상자의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는 이 사건에서 압수된 휴대전화기 중에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발견되는 점, 피해자들의 신고내용과 피고인이 보낸 대출광고 문자의 내용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대출광고 문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피해자 중 AG, AH, AI, AI, AK, AL, AM, AN, AO, AP, AQ의 경우 문자메시지가 아닌 전화로 대출권유를 받았다는 것이고(위 각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또는 송치서, 의견서), AR, AS, AT, AF, AU, AV, AW의 경우 그들이 받은 대출권유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알 수 없으며(위 각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또는 송치서, 의견서), AX, AY, AZ, BA, BB가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보냈다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67, 171, 392쪽)의 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하여(위 각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이 부분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물건 중에 위 피해자들과 관련된 물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게다가 피고인이 고용한 사람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대출사기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D, AE, U의 각 진술서 등), 피고인이 대출사기를 위한 다른 사무실을 운영하였거나 다른 사무실에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에서 본 압수물에 관한 사정과 이 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사기범행이 이루어질 시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 등사용 사기의 범행을 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대출사기범행에도 가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이승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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